‘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1심 벌금 90만 원…시장직 유지 형량

입력 2019.05.23 (15:24) 수정 2019.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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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23일) 검찰이 기소한 백 시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백 시장의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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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15:24:57
    • 수정2019-05-23 15:31:08
    사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23일) 검찰이 기소한 백 시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백 시장의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이뤄진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이 경선 준비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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