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당첨 가능성 높이려면?…‘청약통장’ 활용법

입력 2019.05.23 (18:17) 수정 2019.05.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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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2,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반 정도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고 청약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알아봅니다.

지난 20일부터 청약할 때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민가요?

[답변]

많은 1순위자가 자금이 부족한 데다 대출규제가 심해 당첨 후에도 계약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생기면 통장 또는 집 보유에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하는 데, 현금 부자들이 이런 물량을 통장 없이 사들이는 ‘줍줍’이 생겨났다.

물량이 돌아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고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은 예비당첨자에게 기회를 좀 더 주자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50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종전 규정(40%)이 적용된다.

[앵커]

청약자격을 갖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답변]

아마도 인기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다만 큰 기대를 하기 힘든 것은 미분양의 근본원인은 대출 규제, 고분양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급이 넘치는 악성 지역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더욱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주는 정책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고 싶다.

[앵커]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려면 가점제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84점이 만점이다.

제일 높은 건 부양가족 점수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기본 5점, 1인당 5점씩 추가돼서 6명이면 최대 점수가 된다.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시작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된다.

15년 이상일 때 받는 32점이 최고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부터 매년 1점씩 올라갑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인 17점을 받는다.

[앵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청약통장을 중간에 변경하면 가점은 어떻게 되죠?

[답변]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경우) 무주택자 기준은 만 30세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된다.

30세 이전 결혼 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오피스텔 보유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보유는 유주택자로 취급된다.

통장은 중간에 변경해도 무조건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앵커]

요즘 자녀들에게 청약통장 만들어주는 분들 많은데요.

주택청약 통장을 어렸을 때 만들었다면 그때부터 가점이 계산되는 건가요?

일찍 만들수록 유리한 건지?

[답변]

만 19세 이전까지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각각 최대 2년, 납입금액이 많은 24회만 인정된다.

즉 태어나자마자 가입해서 50만 원씩 19년 냈다고 해도 단 24회만 인정된다.

너무 어릴 때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재테크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빨리 가입해서 기간을 인정받고 싶다면 만 17세에 가입하는 게 좋다.

[앵커]

청약 넣으시는 분들,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은지 고민 많거든요.

몰아서 한꺼번에 넣는 게 안 좋다는 말도 있고, 적정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

청약예금은 횟수와 기간이 중요하다.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1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게 여러 가지 주택 유형에서 유리하다.

한 번 넣으면 돌아오기 힘든 돈이다.

욕심에 많은 돈 넣지 말고, 없어도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넣는 게 좋다.

[앵커]

일정하게 넣어야 하나요?

들쭉날쭉해도 여유가 있을 땐 많이 넣어두는 게 좋나요?

[답변]

민영·국민주택에 따라 다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 있다.

이 예치금은 분양공고일 이전이라면 한 번에 얼마를 넣든지 상관없다.

서울의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300만 원은 여유가 될 때 한 번에 넣든 나눠 넣든 무관하다.

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일 경우는 다른데. 4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이때 납입금액은 회당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한 번에 2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인 셈이다.

[앵커]

청약통장은 깨면 그간 노력이 물거품 되니까, 절대 안 깨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답변]

네, 청약통장은 한 번 깨면 사실상 끝이다.

다시 가입할 시 그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인출도 불가능하다.

정말 돈이 급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란 게 있다.

청약통장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이자에 약 1.1% 정도 가산금리가 붙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짧은 기간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하다.

특히 서울에서 1500만원 큰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0만원,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큰 금액으로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작은 평형을 신청할 자격은 주어지만 목돈이 묶일 수 있으므로 통장금액 크기를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앵커]

청약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주택을 소유한 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졌거든요.

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답변]

보유하는 게 좋다.

첫째,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년 이상인 경우 연 1.8%로 정기예금보다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청약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다.

둘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 비중이 5배수까지 올라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통장으로 청약한 순위자에게 더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통장 쓸 일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청약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고 한번 깨면 청약가점 상 통장가입 기간 점수가 0점이 되기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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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당첨 가능성 높이려면?…‘청약통장’ 활용법
    • 입력 2019-05-23 18:20:50
    • 수정2019-05-23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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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2,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반 정도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하고 청약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알아봅니다.

지난 20일부터 청약할 때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민가요?

[답변]

많은 1순위자가 자금이 부족한 데다 대출규제가 심해 당첨 후에도 계약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생기면 통장 또는 집 보유에 관계없이 무순위청약을 하는 데, 현금 부자들이 이런 물량을 통장 없이 사들이는 ‘줍줍’이 생겨났다.

물량이 돌아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고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은 예비당첨자에게 기회를 좀 더 주자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에서 50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는 종전 규정(40%)이 적용된다.

[앵커]

청약자격을 갖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답변]

아마도 인기 지역에서는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다.

다만 큰 기대를 하기 힘든 것은 미분양의 근본원인은 대출 규제, 고분양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급이 넘치는 악성 지역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더욱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주는 정책적인 의미에 비중을 두고 싶다.

[앵커]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려면 가점제를 대비해야 한다는데, 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84점이 만점이다.

제일 높은 건 부양가족 점수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기본 5점, 1인당 5점씩 추가돼서 6명이면 최대 점수가 된다.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시작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된다.

15년 이상일 때 받는 32점이 최고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부터 매년 1점씩 올라갑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인 17점을 받는다.

[앵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청약통장을 중간에 변경하면 가점은 어떻게 되죠?

[답변]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경우) 무주택자 기준은 만 30세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된다.

30세 이전 결혼 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이다.

오피스텔 보유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보유는 유주택자로 취급된다.

통장은 중간에 변경해도 무조건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앵커]

요즘 자녀들에게 청약통장 만들어주는 분들 많은데요.

주택청약 통장을 어렸을 때 만들었다면 그때부터 가점이 계산되는 건가요?

일찍 만들수록 유리한 건지?

[답변]

만 19세 이전까지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각각 최대 2년, 납입금액이 많은 24회만 인정된다.

즉 태어나자마자 가입해서 50만 원씩 19년 냈다고 해도 단 24회만 인정된다.

너무 어릴 때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재테크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빨리 가입해서 기간을 인정받고 싶다면 만 17세에 가입하는 게 좋다.

[앵커]

청약 넣으시는 분들,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은지 고민 많거든요.

몰아서 한꺼번에 넣는 게 안 좋다는 말도 있고, 적정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

청약예금은 횟수와 기간이 중요하다.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1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게 여러 가지 주택 유형에서 유리하다.

한 번 넣으면 돌아오기 힘든 돈이다.

욕심에 많은 돈 넣지 말고, 없어도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넣는 게 좋다.

[앵커]

일정하게 넣어야 하나요?

들쭉날쭉해도 여유가 있을 땐 많이 넣어두는 게 좋나요?

[답변]

민영·국민주택에 따라 다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 있다.

이 예치금은 분양공고일 이전이라면 한 번에 얼마를 넣든지 상관없다.

서울의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 300만 원은 여유가 될 때 한 번에 넣든 나눠 넣든 무관하다.

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일 경우는 다른데. 4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이때 납입금액은 회당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한 번에 20만 원을 넣든 100만 원을 넣든 10만 원인 셈이다.

[앵커]

청약통장은 깨면 그간 노력이 물거품 되니까, 절대 안 깨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답변]

네, 청약통장은 한 번 깨면 사실상 끝이다.

다시 가입할 시 그전의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인출도 불가능하다.

정말 돈이 급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이란 게 있다.

청약통장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이자에 약 1.1% 정도 가산금리가 붙는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짧은 기간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하다.

특히 서울에서 1500만원 큰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0만원,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큰 금액으로 통장을 만들어놓으면 작은 평형을 신청할 자격은 주어지만 목돈이 묶일 수 있으므로 통장금액 크기를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앵커]

청약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주택을 소유한 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졌거든요.

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답변]

보유하는 게 좋다.

첫째,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년 이상인 경우 연 1.8%로 정기예금보다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청약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다.

둘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 비중이 5배수까지 올라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통장으로 청약한 순위자에게 더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통장 쓸 일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청약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고 한번 깨면 청약가점 상 통장가입 기간 점수가 0점이 되기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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