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 금지’ 법 개정 추진…학대 아동은 국가가 보호

입력 2019.05.23 (21:23) 수정 2019.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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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아동학대는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는 부모였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세 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 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문/서울시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기/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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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체벌 금지’ 법 개정 추진…학대 아동은 국가가 보호
    • 입력 2019-05-23 21:24:30
    • 수정2019-05-24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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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부모가 훈육의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아동학대는 형법으로 처벌되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훈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는 부모였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가정집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난 아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부모에게 체벌과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학대를 받고 매달 세 명 가까이가 학대로 숨집니다. 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은 부모입니다. 정부가 훈육 차원의 체벌도 못 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동 학대는 이미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이 징계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76%는 이른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기문/서울시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가 직접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기/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 민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부터 빈틈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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