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결국 구속…남은 건 ‘김학의 성폭행’ 입증

입력 2019.05.23 (21:31) 수정 2019.05.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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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어젯밤(22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성폭행 혐의가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줬습니다.

이렇게되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간치상 등 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의 구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도 이제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씨의 영장에 적시한 성폭행 혐의는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김학의 전 차관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이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발부된 윤 씨의 영장에는 A 씨에게 성 접대를 강제했고, 접대 대상에 김 전 차관이 있다고 쓰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A씨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윤 씨와 같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강제성, 김 전 차관의 경우도 폭행과 협박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A 씨를 성폭행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23일)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동시에 불렀지만 윤 씨는 변호사와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석하긴 했지만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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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결국 구속…남은 건 ‘김학의 성폭행’ 입증
    • 입력 2019-05-23 21:32:49
    • 수정2019-05-23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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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어젯밤(22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성폭행 혐의가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줬습니다.

이렇게되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간치상 등 윤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의 구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도 이제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씨의 영장에 적시한 성폭행 혐의는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김학의 전 차관도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검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이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A 씨와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발부된 윤 씨의 영장에는 A 씨에게 성 접대를 강제했고, 접대 대상에 김 전 차관이 있다고 쓰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A씨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윤 씨와 같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관건은 강제성, 김 전 차관의 경우도 폭행과 협박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A 씨를 성폭행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23일)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동시에 불렀지만 윤 씨는 변호사와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출석하긴 했지만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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