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앞으로 지정된 전문이 유출”…복수 인원으로 조사 확대

입력 2019.05.23 (22:21) 수정 2019.05.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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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담은 3급 기밀 문건은 조윤제 주미 대사 앞으로 특정 돼 보내진 전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 친전으로 온 전문은 기본적으로 대사만 볼 수 있으며, 대사의 재량에 따라 전문 내용과 관계된 업무 관계자에게 대사가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력된 기밀 전문은 보안 규정상 잠금 장치가 있는 상자에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주미대사관 소속 A 공사참사관이 업무 관계자로 지정돼 문서를 볼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대사가 지정한 사람 외에 업무와 무관한 다른 직원들이 해당 문건을 봤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떄문에, 대사관의 여러 직원으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동 감찰팀은 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A 외교관을 조사한 결과, "강 의원과 친분이 있다보니 전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팁으로 전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외교관은 또 강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수집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 것으로 알려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조사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이고, 유출 당사자인 A씨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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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 앞으로 지정된 전문이 유출”…복수 인원으로 조사 확대
    • 입력 2019-05-23 22:21:53
    • 수정2019-05-23 22:55:53
    정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담은 3급 기밀 문건은 조윤제 주미 대사 앞으로 특정 돼 보내진 전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 친전으로 온 전문은 기본적으로 대사만 볼 수 있으며, 대사의 재량에 따라 전문 내용과 관계된 업무 관계자에게 대사가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력된 기밀 전문은 보안 규정상 잠금 장치가 있는 상자에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주미대사관 소속 A 공사참사관이 업무 관계자로 지정돼 문서를 볼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대사가 지정한 사람 외에 업무와 무관한 다른 직원들이 해당 문건을 봤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떄문에, 대사관의 여러 직원으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합동 감찰팀은 또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A 외교관을 조사한 결과, "강 의원과 친분이 있다보니 전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일부 내용을 팁으로 전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외교관은 또 강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수집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 것으로 알려진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조사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이고, 유출 당사자인 A씨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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