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서 김백준 증언 또 불발…재판부 “구인장 발부, 과태료 부과”

입력 2019.05.24 (11:14) 수정 2019.05.24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신문에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결심공판도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공판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인장이 발부됐던 이달 8일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사흘 뒤인 오늘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재차 소환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이달 29일 오전에 김 전 기획관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준인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재판서 김백준 증언 또 불발…재판부 “구인장 발부, 과태료 부과”
    • 입력 2019-05-24 11:14:42
    • 수정2019-05-24 11:25:20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신문에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결심공판도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공판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인장이 발부됐던 이달 8일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사흘 뒤인 오늘로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재차 소환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은 출석하고,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에는 정식으로 소환장을 전달받고도 출석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이달 29일 오전에 김 전 기획관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을 구인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장 집행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법 집행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기획관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장 높은 수준인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