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해도 범칙금 8만 원…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낮잠’
입력 2019.05.24 (21:26)
수정 2019.05.24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스토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전조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한데, 처리가 지지부진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OO/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스토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전조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한데, 처리가 지지부진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OO/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해도 범칙금 8만 원…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낮잠’
-
- 입력 2019-05-24 21:28:18
- 수정2019-05-24 21:53:53
[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스토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전조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한데, 처리가 지지부진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OO/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스토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전조로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경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긴 한데, 처리가 지지부진 합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오 모 씨는 3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어느날 이웃에 사는 남성이 기르던 개 문제로 전활 걸어 욕설을 하더니 자주 오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오 씨가 만든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 동물 사체들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OO/스토킹 피해자 : "(경찰들은) 뭔가가 나타나야지 해주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실제 처벌되더라도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눈에 띄는 피해가 없는 스토킹은 대부분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범칙금은 8만 원.
암표 판매나 40킬로미터 이상 과속했을 경우보다도 작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 심사도 의뢰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의견 제출한 것도 있고 법제처에서도 의견 제출한 게 있어서 완전히 조율이 안 돼서..."]
국회도 마찬가지.
20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모두 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스토킹 처벌법 발의 : "스토킹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빠른 통과를 해야하겠다는 인식의 공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미국과 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