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2명 ‘증거인멸’ 혐의 구속…‘삼바’ 대표만 기각

입력 2019.05.25 (17:03) 수정 2019.05.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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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만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를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어제 열린 영장심사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뇌부가 지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부사장들을 구속한 것도 이 같은 지시 계통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 자료를 감춘 것으로 보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 그룹 수뇌부를 향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영장이 기각된 김 대표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더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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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부사장 2명 ‘증거인멸’ 혐의 구속…‘삼바’ 대표만 기각
    • 입력 2019-05-25 17:04:51
    • 수정2019-05-25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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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만 구속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를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어제 열린 영장심사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뇌부가 지시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부사장들을 구속한 것도 이 같은 지시 계통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 자료를 감춘 것으로 보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 그룹 수뇌부를 향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영장이 기각된 김 대표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더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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