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복지 원점 재검토”…226개 자치단체 ‘복지대타협위원회’ 만든다

입력 2019.05.25 (21:03) 수정 2019.05.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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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모레(27일)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상정, 의결됐습니다.

모레(27일)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리는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원오 구청장과 서울 지역 구청장 2명, 지역별 준비위원으로 위촉될 시장, 군수, 구청장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 협력위원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의식에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동의해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거쳐 현재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현금복지를 전수조사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입니다.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결성됐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단계까지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 정책의 존폐에 관한 결정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법령에 포함하는 법제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현금복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두 668건, 총액 4,789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 66.7%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도 2,278억 원, 47.5%에 이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정책은 워낙 파급력이 크다."면서 "이웃 자치단체가 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오고, 하고 싶지 않아도 압력에 못 이겨서 현금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현금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체계가 갖고 있지 못한 미세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 단체장의 공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때 (단체장이 물러나면) 지급하던 수당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 현금복지정책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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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5 21:03:45
    • 수정2019-05-25 21:08:58
    사회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모레(27일)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상정, 의결됐습니다.

모레(27일)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리는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원오 구청장과 서울 지역 구청장 2명, 지역별 준비위원으로 위촉될 시장, 군수, 구청장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 협력위원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의식에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동의해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거쳐 현재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현금복지를 전수조사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입니다.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결성됐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단계까지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 정책의 존폐에 관한 결정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법령에 포함하는 법제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현금복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두 668건, 총액 4,789억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정책은 446건, 66.7%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도 2,278억 원, 47.5%에 이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정책은 워낙 파급력이 크다."면서 "이웃 자치단체가 하면 바로 압박이 들어오고, 하고 싶지 않아도 압력에 못 이겨서 현금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현금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체계가 갖고 있지 못한 미세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 단체장의 공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때 (단체장이 물러나면) 지급하던 수당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 현금복지정책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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