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 8천 배상 판결

입력 2019.05.26 (09:42) 수정 2019.05.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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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했습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지령을 받고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후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가 진행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여 관련자들을 잇따라 징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며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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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 8천 배상 판결
    • 입력 2019-05-26 09:42:39
    • 수정2019-05-26 09:51:56
    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했습니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지령을 받고 출동한 망우지구대 경찰관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고, 이후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로 가 진행 상황만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자체 감찰을 벌여 관련자들을 잇따라 징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에 완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며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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