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 대처로 ‘어금니 아빠’에 희생…“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9.05.26 (21:16) 수정 2019.05.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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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제때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날, 그날 저녁 A양의 어머니는 112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담당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과 망우지구대에 '긴급 출동'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랑서의 담당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양은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13시간이나 지난 뒤인 다음 날 이영학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기/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장/2017년 : "신고자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의 딸)과 통화 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A양의 가족들은 "경찰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양의 사망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양이 숨지기 전 이영학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사했다면 피해자의 위치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 씨가 경찰의 추적을 우려해 A양을 돌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영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1억8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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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처로 ‘어금니 아빠’에 희생…“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19-05-26 21:18:21
    • 수정2019-05-26 2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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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제때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날, 그날 저녁 A양의 어머니는 112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담당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팀과 망우지구대에 '긴급 출동'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랑서의 담당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양은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13시간이나 지난 뒤인 다음 날 이영학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기/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장/2017년 : "신고자가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의 딸)과 통화 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A양의 가족들은 "경찰이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양의 사망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양이 숨지기 전 이영학 딸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사했다면 피해자의 위치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 씨가 경찰의 추적을 우려해 A양을 돌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영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1억8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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