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명백하면 100%”…자동차 사고, 쌍방과실 줄인다

입력 2019.05.27 (17:11) 수정 2019.05.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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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왔습니다.

앞으로는 부딪친 차량의 잘못이 명백하면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가해자의 일방적 사고에도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물었습니다.

현행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서 일방과실 기준도 9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해 보험료 할증을 부추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과실비율 심의 건수는 2015년 4만여 건에서 지난해 7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 등은 일방과실 인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면 추월 차량에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충돌할 때도 후자에 100% 과실이 책정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면 차의 일방과실로 인정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진입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에는 80대 20의 과실비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높이는 등 20개 기준을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하고 손해보험협회와 공조해 바뀐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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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명백하면 100%”…자동차 사고, 쌍방과실 줄인다
    • 입력 2019-05-27 17:14:07
    • 수정2019-05-27 17: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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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돼왔습니다.

앞으로는 부딪친 차량의 잘못이 명백하면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가해자의 일방적 사고에도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물었습니다.

현행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서 일방과실 기준도 9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해 보험료 할증을 부추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접수된 과실비율 심의 건수는 2015년 4만여 건에서 지난해 7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 등은 일방과실 인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면 추월 차량에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충돌할 때도 후자에 100% 과실이 책정됩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면 차의 일방과실로 인정합니다.

회전교차로 내 진입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에는 80대 20의 과실비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을 높이는 등 20개 기준을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하고 손해보험협회와 공조해 바뀐 내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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