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켜라] “3억 전세금 못 주겠다” 집주인 통보 뒤 연락 끊겨…

입력 2019.05.28 (07:00) 수정 2019.05.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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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돌아왔는데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연락이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 모 씨. 올해 초 이사 과정에서 겪은 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김 씨에게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3억 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다급한 김 씨가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자 집주인은 아예 김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아예 켜놓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넣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 연락을 계속 피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우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의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양자 간에 오간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추후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임대인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보통 전세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주소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 이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기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될 뿐입니다.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신청

이런 경우 임대인의 현 거주지를 모를 때 알 방법이 있습니다. 김혜영 여의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 때, 임차인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으면 현재 사는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를 통보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신청 시 준비물은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임차인의 신분증입니다. 꼭 임차인이나 임대인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72건. 1년 전보다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통상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만큼 보증금을 못 받거나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에겐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다음 편에선 보증금은 돌려주지도 않은 채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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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8 07:00:37
    • 수정2019-05-31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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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돌아왔는데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연락이 끊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 모 씨. 올해 초 이사 과정에서 겪은 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김 씨에게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3억 원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다급한 김 씨가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자 집주인은 아예 김 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아예 켜놓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넣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 연락을 계속 피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우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의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양자 간에 오간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추후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임대인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보통 전세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주소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계약 후 이사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기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될 뿐입니다.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신청

이런 경우 임대인의 현 거주지를 모를 때 알 방법이 있습니다. 김혜영 여의동 주민센터 주무관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 때, 임차인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으면 현재 사는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를 통보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신청 시 준비물은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임차인의 신분증입니다. 꼭 임차인이나 임대인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72건. 1년 전보다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통상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만큼 보증금을 못 받거나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에겐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다음 편에선 보증금은 돌려주지도 않은 채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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