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지하철 성추행은 유죄 VS 징역 6개월은 너무해

입력 2019.05.28 (10:30) 수정 2019.05.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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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 지하철 성추행으로 6개월 실형, 대법원 상고중인 사건이 친형의 반박영상으로 재논란
- 경찰 체증 동영상 + 자백 + 동종 전과 등 고려해서 유죄. 재판부 판단 합리적
- 1심 법정서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실형 선고 된 듯.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을 것

〈김남국 변호사〉
- 피해여성에 새끼손가락으로 꼼지락 1-2초, 피해사실조차 인지 못했어. 과잉수사 의심
- 제대로 다투려면 1심서 공소사실 부인했어야. 재판건수 많은 항소심 대부분 1심 결과 준용해
- 징역 6개월 실형이면 직장 잃고 인생 끝나. 이 정도 범죄에 적절한 양형인지 의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5월 28일(화) 8:31~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변호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오늘은 변호사님들을 모시는 게 가장 적절한 아이템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지하철 성추행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어요?

▶ 박지훈 : 네,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가 지난해 5월에 출근길에서 출근 지하철인데요. 8분 동안 어떤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로 접촉해서 추행해서 ‘밀집장소추행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재판에 넘겨져서 11월에 6개월 실형을 받고 지금 법정구속이 됐고 2심에도 그대로 지난 5월에 2심이 열렸는데 6개월 그대로. 지금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는데 김 씨 그러니까 피의자 아,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형이 “내 동생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래서 경찰이 찍은 사진들을 피고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편집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반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와대에 “이거 무죄 아니냐?”는 청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 전에 1심, 2심부터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유가 뭔지를 누가...

▶ 박지훈 :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심, 2심에서 공이 똑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구속이 됐는데요. 불구속 상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동영상 증거, 체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 또 위치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위치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안 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그걸 믿기 어렵고 범행사실이 인정되고 또 최초에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유죄가 됐고요. 다만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 유사한 행동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영상이라고 하면 저도 사진들을 캡처해놓은 것들을 봤는데 이 영상은 경찰이 찍은 거죠?

▶ 김남국 : 그렇죠. 체증이라고 그러죠.

▷ 김경래 : 찍었다는 말은 경찰이 지금 피고인, 당시에는 용의자쯤 되겠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찍었다는 뜻이 되나요?

▶ 김남국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의 형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동영상인데요. 영상을 찍을 때부터 경찰이 타깃팅을 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기 전부터 피고인을 타깃팅해서 3명의 경찰관들이 동생과 피해자인 이 여성을 둘러싸듯이 촬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것 그리고 경찰들이 밀어서 여성 신체에 접촉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A씨, 피고인의 형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삼은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동영상의 접촉 장면을 보게 되면 영상을 찍은 것이 한 곳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도 함께 봐야 되는데 경찰이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조각내서 시간대를 순서대로 시별대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조각내서 경찰이 유리한 쪽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왜곡되었다고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게 피고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도 경찰이 불리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유도심문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러면 아까 타깃팅을 했다고 하면 경찰이 당시에는 그냥 용의자쯤 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쫓아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박지훈 :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수사를 많이 합니다. 특별사법 경찰입니다, 지하철만 하는. 그런데 지금 피고인 형의 주장에 따르면 잠시 내렸다가 환승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범행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이 따라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하철 수사대가 실제로 비슷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찍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도 찍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면 피해자한테 문의를 합니다. “당신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는 찍어놨는데 혹시 당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느냐?” 아니라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맞다고 그러면 그게 입건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가 맞다고 하니까 입건을 했고요. 입건한 다음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 동영상 얘기, 그러니까 사진 캡처라든가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두 분 변호사님들은 어떤... 물론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 변호사님부터.

▶ 박지훈 : 제가 인지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 3번 봤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3번을 봤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쪽 주장이거든요, 본인도 편집을 해서 했다는 거고. 그쪽 주장대로 보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이 편집한 것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또 100%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 70% 내지 80%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 김경래 : 맞다는 말은.

▶ 박지훈 : 이쪽 편집이 어느 정도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 100% 아니면 80~90% 이상의 억울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조금 유보적이시네요.

▶ 박지훈 : 저는 절반에서 조금.

▷ 김경래 : 어떻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은?

▶ 김남국 : 결국에는 피고인의 형이 문제삼고 있는 게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이 문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역시나 피고인의 형도 동영상 전체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쪼개서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지금 피고인의 형이 주장하는 그 영상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했던 분들은 “진짜 만원 지하철에서는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경우 너무 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누군가가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 이 사건에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경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문제되는 동영상이 새끼손가락으로 피해 여성을 살짝 꼼지락꼼지락 한 게 1~2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일부러 안 닿으려고 여성을 등을 대고 돌리거나 아니면 손을 가슴으로 모으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접촉하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또 유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물론 피고인 형은 클래식기타를 동생이 치고 있어서 손이 습관적으로 꼼지락거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인정이 되긴 힘든 모양이죠?

▶ 박지훈 : 이런 게 있어요. ‘밀집장소추행죄’인데 결국은 그런 추행할 의사나 의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인하고 하늘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행동을 보고 판사는 제3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정도 행동이면 마음 쪽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판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마음 쪽에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전과도 있죠. 또 자백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당시의 행동은 설사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개연성이 있는 추행할 의욕이 있고 의사를 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사가 이런 증거가 아니라 말씀하신 추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 박지훈 : 증거를 가지고 추단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대략 한...

▶ 박지훈 : 90%요.

▷ 김경래 : 이상 돼야지 유죄...

▶ 박지훈 : 저도 군판사를 했는데 저는 한 95% 정도 돼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야 유죄를 내리신다?

▶ 박지훈 : 그런데 군대 사건은 대부분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한 60%, 70%라면 무죄로 가야죠, 당연히.

▷ 김경래 : 김 변호사님 할 말씀하세요.

▶ 김남국 : 이게 얼마나 재판부에서 정말 한 사람의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단독에서 했는데 형사 단독에 사건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체증을 할 때 경찰관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성추행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이 경우는 3명의 경찰관이 아예 피해자와 피고인을 둘러싸서 체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밀치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인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졸고 있는 모습,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경찰에서는 진술을 했지만 그 진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33일 정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서 동영상을 들이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계속하니까 피해자가 그때 진술을 영상을 보고 거꾸로 진술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저는 이거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판사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히 증거 재판에 합당하게 유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사 단독이에요. 저희도 재판 가보면 정말 날림공사처럼 재판을 합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사건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진중하게 심리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전과 있고 피해자가 맞다 그러고 자백했으니까 유죄구나, 이런 결론을 냈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항소심은 단독은 아니잖아요.

▶ 박지훈 : 항소심 합의인데요. 항소심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맞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 김남국 : 더 날립니다.

▶ 박지훈 : 더 날림을 해요. 우리가 법원 욕을 하게 되고 있는데.

▶ 김남국 : 제가 항소심에 있는 배석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냐?”라고 했더니 “올라온 항소 사건 중에 솔직히 말해서 20~30% 정도만 꼼꼼하게 보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이 맞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박지훈 : 그렇죠. 재판 가보면 알잖아요. 보지도 않았구나, 그때 알아요, 변호사들은. 보지도 않고 재판하시는구나.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론이 약간 환기가 됐잖아요, 형 덕분에 환기가 됐으면 대법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성의 있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박지훈 : 아주 낮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다퉈야만 하는데 이건 사실적 부분이죠. 사실은 뭐냐 하면 그 행동을 했다 아니면 그게 고의가 있다, 고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안 합니다. 다만 간혹 중범죄의 경우에는 사실판단도 합니다. 살인이나 아주 강력 범죄. 그런데 사회적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볼 가능성이 높은 범죄죠.

▷ 김경래 :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 김남국 :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또 대법원에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법원에 전달이 되지 않고요. 또 이게 여론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과연 인지할 수 있을지. 참고서면 형식으로라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참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법조인들은 다 그런 딜레마들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우선의 원칙’ 있잖아요, ‘피고인의 이익’을...

▶ 박지훈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라는 아주 중요한 법 명제인데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판에서 지켜지는 것인가라는 어떤... 물론 이 사건을 1부터 100까지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 박지훈 : 두려워요, 저희는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곰탕집 사건, 그건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결국 실형 맞았거든요. 만약에 인정을 했으면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으로 갔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맞지만 법리는 맞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김 변호사님.

▶ 김남국 : 저도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양형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피고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성기를 강제추행했거나.

▷ 김경래 : 밀착하거나.

▶ 김남국 : 밀착하거나 그런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촬영된 그런 영상을 보면 이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런데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양형이 정당한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을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 6개월 살면 그 사람 만약에 직장이었다고 하면 직장인은 그냥 모든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양형에 있어서도 이게 적정하고 피고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 같습니다.

▶ 박지훈 :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가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형이 나왔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이게 진짜 만약에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재판 기록이나 사건 기록 전체를 한번 변호사랑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 박지훈 :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정도 형의 의혹이 있다면 변호사하고 같이 봤을 것 같고요. 그렇지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의 과정은 그렇지만 그래도 유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도 계속 들어요.

▷ 김경래 : 법리로 보면?

▶ 박지훈 : 법리로 봤을 때. 그런 동영상으로 이게 아예 번복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남국 :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다투려고 했으면 1심에서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퉜어야 됐는데 1심에서는 그냥 자백해버리니까 유죄 인정받아서 항소심에 올라오다보니 항소심에 그제 와서 진술을 번복하다 보면 갑자기 피고인한테 “그러면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라고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3385님이 이 사건, 형님이 올린 글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었는데 양쪽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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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지하철 성추행은 유죄 VS 징역 6개월은 너무해
    • 입력 2019-05-28 10:30:57
    • 수정2019-05-28 12:01:48
    최강시사
〈박지훈 변호사〉
- 지하철 성추행으로 6개월 실형, 대법원 상고중인 사건이 친형의 반박영상으로 재논란
- 경찰 체증 동영상 + 자백 + 동종 전과 등 고려해서 유죄. 재판부 판단 합리적
- 1심 법정서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실형 선고 된 듯.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을 것

〈김남국 변호사〉
- 피해여성에 새끼손가락으로 꼼지락 1-2초, 피해사실조차 인지 못했어. 과잉수사 의심
- 제대로 다투려면 1심서 공소사실 부인했어야. 재판건수 많은 항소심 대부분 1심 결과 준용해
- 징역 6개월 실형이면 직장 잃고 인생 끝나. 이 정도 범죄에 적절한 양형인지 의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5월 28일(화) 8:31~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변호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오늘은 변호사님들을 모시는 게 가장 적절한 아이템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지하철 성추행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어요?

▶ 박지훈 : 네,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가 지난해 5월에 출근길에서 출근 지하철인데요. 8분 동안 어떤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로 접촉해서 추행해서 ‘밀집장소추행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재판에 넘겨져서 11월에 6개월 실형을 받고 지금 법정구속이 됐고 2심에도 그대로 지난 5월에 2심이 열렸는데 6개월 그대로. 지금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는데 김 씨 그러니까 피의자 아,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형이 “내 동생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래서 경찰이 찍은 사진들을 피고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편집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반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와대에 “이거 무죄 아니냐?”는 청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 전에 1심, 2심부터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유가 뭔지를 누가...

▶ 박지훈 :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심, 2심에서 공이 똑같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구속이 됐는데요. 불구속 상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동영상 증거, 체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 증거 또 위치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위치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안 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지만 그걸 믿기 어렵고 범행사실이 인정되고 또 최초에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유죄가 됐고요. 다만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 유사한 행동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잠깐만요. 영상이라고 하면 저도 사진들을 캡처해놓은 것들을 봤는데 이 영상은 경찰이 찍은 거죠?

▶ 김남국 : 그렇죠. 체증이라고 그러죠.

▷ 김경래 : 찍었다는 말은 경찰이 지금 피고인, 당시에는 용의자쯤 되겠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찍었다는 뜻이 되나요?

▶ 김남국 :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의 형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동영상인데요. 영상을 찍을 때부터 경찰이 타깃팅을 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기 전부터 피고인을 타깃팅해서 3명의 경찰관들이 동생과 피해자인 이 여성을 둘러싸듯이 촬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없었던 것 그리고 경찰들이 밀어서 여성 신체에 접촉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A씨, 피고인의 형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삼은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동영상의 접촉 장면을 보게 되면 영상을 찍은 것이 한 곳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도 함께 봐야 되는데 경찰이 왜 이것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조각내서 시간대를 순서대로 시별대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조각내서 경찰이 유리한 쪽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왜곡되었다고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게 피고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도 경찰이 불리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유도심문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러면 아까 타깃팅을 했다고 하면 경찰이 당시에는 그냥 용의자쯤 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쫓아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박지훈 :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수사를 많이 합니다. 특별사법 경찰입니다, 지하철만 하는. 그런데 지금 피고인 형의 주장에 따르면 잠시 내렸다가 환승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범행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이 따라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하철 수사대가 실제로 비슷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찍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도 찍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면 피해자한테 문의를 합니다. “당신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는 찍어놨는데 혹시 당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느냐?” 아니라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맞다고 그러면 그게 입건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가 맞다고 하니까 입건을 했고요. 입건한 다음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 동영상 얘기, 그러니까 사진 캡처라든가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두 분 변호사님들은 어떤... 물론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으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박 변호사님부터.

▶ 박지훈 : 제가 인지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 3번 봤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3번을 봤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쪽 주장이거든요, 본인도 편집을 해서 했다는 거고. 그쪽 주장대로 보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이 편집한 것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또 100%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 70% 내지 80%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

▷ 김경래 : 맞다는 말은.

▶ 박지훈 : 이쪽 편집이 어느 정도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 100% 아니면 80~90% 이상의 억울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조금 유보적이시네요.

▶ 박지훈 : 저는 절반에서 조금.

▷ 김경래 : 어떻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은?

▶ 김남국 : 결국에는 피고인의 형이 문제삼고 있는 게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이 문제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역시나 피고인의 형도 동영상 전체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쪼개서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지금 피고인의 형이 주장하는 그 영상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했던 분들은 “진짜 만원 지하철에서는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경우 너무 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누군가가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문제, 이 사건에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경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가장 문제되는 동영상이 새끼손가락으로 피해 여성을 살짝 꼼지락꼼지락 한 게 1~2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일부러 안 닿으려고 여성을 등을 대고 돌리거나 아니면 손을 가슴으로 모으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접촉하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또 유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물론 피고인 형은 클래식기타를 동생이 치고 있어서 손이 습관적으로 꼼지락거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인정이 되긴 힘든 모양이죠?

▶ 박지훈 : 이런 게 있어요. ‘밀집장소추행죄’인데 결국은 그런 추행할 의사나 의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인하고 하늘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행동을 보고 판사는 제3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정도 행동이면 마음 쪽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판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마음 쪽에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전과도 있죠. 또 자백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당시의 행동은 설사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개연성이 있는 추행할 의욕이 있고 의사를 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사가 이런 증거가 아니라 말씀하신 추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 박지훈 : 증거를 가지고 추단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대략 한...

▶ 박지훈 : 90%요.

▷ 김경래 : 이상 돼야지 유죄...

▶ 박지훈 : 저도 군판사를 했는데 저는 한 95% 정도 돼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래야 유죄를 내리신다?

▶ 박지훈 : 그런데 군대 사건은 대부분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한 60%, 70%라면 무죄로 가야죠, 당연히.

▷ 김경래 : 김 변호사님 할 말씀하세요.

▶ 김남국 : 이게 얼마나 재판부에서 정말 한 사람의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단독에서 했는데 형사 단독에 사건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체증을 할 때 경찰관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성추행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 이 경우는 3명의 경찰관이 아예 피해자와 피고인을 둘러싸서 체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밀치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인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졸고 있는 모습,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경찰에서는 진술을 했지만 그 진술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33일 정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서 동영상을 들이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계속하니까 피해자가 그때 진술을 영상을 보고 거꾸로 진술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저는 이거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판사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히 증거 재판에 합당하게 유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사 단독이에요. 저희도 재판 가보면 정말 날림공사처럼 재판을 합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심리를... 모르겠습니다, 사건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진중하게 심리를 해서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중하게 심리하지 않고 전과 있고 피해자가 맞다 그러고 자백했으니까 유죄구나, 이런 결론을 냈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항소심은 단독은 아니잖아요.

▶ 박지훈 : 항소심 합의인데요. 항소심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맞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 김남국 : 더 날립니다.

▶ 박지훈 : 더 날림을 해요. 우리가 법원 욕을 하게 되고 있는데.

▶ 김남국 : 제가 항소심에 있는 배석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냐?”라고 했더니 “올라온 항소 사건 중에 솔직히 말해서 20~30% 정도만 꼼꼼하게 보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이 맞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박지훈 : 그렇죠. 재판 가보면 알잖아요. 보지도 않았구나, 그때 알아요, 변호사들은. 보지도 않고 재판하시는구나.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론이 약간 환기가 됐잖아요, 형 덕분에 환기가 됐으면 대법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성의 있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박지훈 : 아주 낮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다퉈야만 하는데 이건 사실적 부분이죠. 사실은 뭐냐 하면 그 행동을 했다 아니면 그게 고의가 있다, 고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안 합니다. 다만 간혹 중범죄의 경우에는 사실판단도 합니다. 살인이나 아주 강력 범죄. 그런데 사회적 여론이 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안 볼 가능성이 높은 범죄죠.

▷ 김경래 :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 김남국 :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또 대법원에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원들이 판단을 할 때는 법원에 전달이 되지 않고요. 또 이게 여론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 사건이구나, 과연 인지할 수 있을지. 참고서면 형식으로라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참 이런 사건들 볼 때마다 법조인들은 다 그런 딜레마들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우선의 원칙’ 있잖아요, ‘피고인의 이익’을...

▶ 박지훈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라는 아주 중요한 법 명제인데요.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판에서 지켜지는 것인가라는 어떤... 물론 이 사건을 1부터 100까지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 박지훈 : 두려워요, 저희는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곰탕집 사건, 그건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결국 실형 맞았거든요. 만약에 인정을 했으면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으로 갔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맞지만 법리는 맞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김 변호사님.

▶ 김남국 : 저도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양형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피고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성기를 강제추행했거나.

▷ 김경래 : 밀착하거나.

▶ 김남국 : 밀착하거나 그런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촬영된 그런 영상을 보면 이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런데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양형이 정당한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을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 6개월 살면 그 사람 만약에 직장이었다고 하면 직장인은 그냥 모든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양형에 있어서도 이게 적정하고 피고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 같습니다.

▶ 박지훈 :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가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형이 나왔다고 봐야죠.

▷ 김경래 : 이게 진짜 만약에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재판 기록이나 사건 기록 전체를 한번 변호사랑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 박지훈 :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 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정도 형의 의혹이 있다면 변호사하고 같이 봤을 것 같고요. 그렇지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의 과정은 그렇지만 그래도 유죄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는 생각도 계속 들어요.

▷ 김경래 : 법리로 보면?

▶ 박지훈 : 법리로 봤을 때. 그런 동영상으로 이게 아예 번복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김남국 :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다투려고 했으면 1심에서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퉜어야 됐는데 1심에서는 그냥 자백해버리니까 유죄 인정받아서 항소심에 올라오다보니 항소심에 그제 와서 진술을 번복하다 보면 갑자기 피고인한테 “그러면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라고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3385님이 이 사건, 형님이 올린 글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었는데 양쪽 변호사님 의견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지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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