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9.05.28 (16:45) 수정 2019.05.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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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에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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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8 16:45:28
    • 수정2019-05-28 16:46:43
    국제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에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한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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