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켜라] “법대로 해” 집주인에 진짜 법대로 해보자

입력 2019.05.28 (17:46) 수정 2019.05.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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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주지도 않은 채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는 집주인을 만나면, 세입자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에게 그리 친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임대인에게 진짜 법대로 대응하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지만,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칙상 집을 비우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함초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지원센터장은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도 애초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게 특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비교하면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환소송은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반면, 지급명령은 이르면 한 달 내로도 명령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위에서 설명한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며 신청하면 됩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지급명령 건수는 157만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4만여 건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주택 반환을 정당하게 실행하는 게 서로 간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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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은 주지도 않은 채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는 집주인을 만나면, 세입자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에게 그리 친숙한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임대인에게 진짜 법대로 대응하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지만,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원칙상 집을 비우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함초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월세지원센터장은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도 애초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하는 게 특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비교하면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환소송은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반면, 지급명령은 이르면 한 달 내로도 명령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위에서 설명한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며 신청하면 됩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한 달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지급명령 건수는 157만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4만여 건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가정에서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주택 반환을 정당하게 실행하는 게 서로 간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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