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은 ‘별 따기’?…안 되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9.05.28 (21:35) 수정 2019.06.03 (1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짜 청약자를 모아 분양 아파트를 빼돌린 뒤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중개사들이 공모해 수억 원을 챙겼는데, 벌금은 2백여 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 년 분양한 광주 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5백여 세대 청약을 앞두고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사, 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미계약 물량을 만들기로 공모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청약가점을 부풀려서 허위 입력하고 거짓 가점으로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서 미분양 물량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9살 장 모 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청약가점이 최저 20 점대로 낮았지만 76점까지 부풀려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당첨 이후, 고의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분양 물량은 공개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는 웃돈을 받고 중개업자에게 몰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미계약 아파트는 무려 110여 채, 몰래 챙긴 웃돈은 수억 원이 넘습니다.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를 빼앗고, 업자들 배만 불린 셈입니다.

[정상철/호남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 : "현행 불법 청약에 대한 처벌 수준이 불법 청약 이득보다 약해가지고, 강도있는 처벌이 없다면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법원은 허위가점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 등 70명에게 고작 벌금 2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빼돌린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당첨은 ‘별 따기’?…안 되는 이유 있었네
    • 입력 2019-05-28 21:39:12
    • 수정2019-06-03 16:22:01
    뉴스 9
[앵커]

가짜 청약자를 모아 분양 아파트를 빼돌린 뒤 웃돈을 받고 팔아 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중개사들이 공모해 수억 원을 챙겼는데, 벌금은 2백여 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 년 분양한 광주 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5백여 세대 청약을 앞두고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사, 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미계약 물량을 만들기로 공모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청약가점을 부풀려서 허위 입력하고 거짓 가점으로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서 미분양 물량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39살 장 모 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청약가점이 최저 20 점대로 낮았지만 76점까지 부풀려서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나 당첨 이후, 고의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분양 물량은 공개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는 웃돈을 받고 중개업자에게 몰래 넘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미계약 아파트는 무려 110여 채, 몰래 챙긴 웃돈은 수억 원이 넘습니다.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를 빼앗고, 업자들 배만 불린 셈입니다.

[정상철/호남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 : "현행 불법 청약에 대한 처벌 수준이 불법 청약 이득보다 약해가지고, 강도있는 처벌이 없다면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법원은 허위가점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 등 70명에게 고작 벌금 2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빼돌린 건설업체 임원과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은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