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쇼핑 경우의 수, 축구처럼 따져봤습니다

입력 2019.05.29 (16:23) 수정 2019.05.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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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면 문 여는 입국장 면세점 … '국산제품 우선 면세' 원칙을 기억하세요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31일)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1 터미널에 2곳, 2 터미널에 1곳이 생기는데요. 미리 쇼핑한 물건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 면세점 업체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등의 반대가 심했지만,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쇼핑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였는데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600달러를 추가로 구입할 수가 있어서 구입 한도는 3,600달러로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외국으로 갖고 나간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한 거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 한도는 종전처럼 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를 살 경우엔 출국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샀거나 해외에서 산 물건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하는 거라 당연히 국내에 반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엔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아예 팔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는 당연히 없고 주로 화장품과 술, 건강식품 등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만약 미리 산 면세품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값이 합쳐서 600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축구 조별리그에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따지는 경우의 수처럼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제품이 먼저 면세대상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편한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시내면세점 600달러 가방 + 해외 600달러 옷 +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국산 화장품

이 경우엔 입국장 면세점 산 국산제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화장품 600달러어치가 면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선 가방은 20%, 옷은 25%의 세금이 붙으니 각각 120달러와 150달러를 더해 27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관에선 빠른 통관을 위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간이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데요. 이 간이세율은 185만 2천 원이 넘는 고가의 보석이나 귀금속, 고급시계는 37만 4백 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50%를 세금을 매깁니다. 이 밖에 녹용은 32%, 모피는 30%, 의류와 신발은 25%, 기타 잡화는 20%입니다.

2. 시내면세점 600달러 가방 + 해외 600달러 옷

만약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미리 시내면세점에서 산 가방과 해외에서 산 옷만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한 품목을 골라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는 25%의 세금이 붙고 가방은 20%가 붙으니 의류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방에 대해서만 세금 120달러만 내면 됩니다.

3. 시내면세점 600달러 가방 + 해외 600달러 옷 +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외국산 선글라스

이렇게 쇼핑을 하면 어떨까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긴 했지만, 국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리한 항목을 골라서 면세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엔 의류가 세금이 높으니 가방과 선글라스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각각 120달러씩 모두 240달러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600달러를 넘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격으론 400달러, 용량은 1ℓ 이하인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60mL 이하 향수는 면세 한도와 별도로 면세를 받는데요. 출국 전 면세점에서 미리 샀든 외국에서 샀든 입국장 면세점에서 샀든 이 기준을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앞서 밝힌 입국장 면세점 국산품 우선 면세가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양주를 한 병 샀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전통술을 하나 더 샀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전통술을 면세 처리하고 양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 신용카드 내역은 세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내역은 실시간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속이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늘어나니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면세품, 외국제품으로 간주되지만 … '입국장 국산'은 관세 적용 안 돼 우선 공제"

그렇다면 '입국장 면세점 국산품 우선 면세' 이 원칙은 도대체 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일단 여기에 매기는 세금은 주로 관세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외국 물건에 붙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해외로 갖고 나가는 순간부터 외국 제품으로 간주가 되고 따라서 갖고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제품 중에도 외국제품이 아닌 국산품은 국내로 들여올 수밖에 없으니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애초에 매길 세금이 없으니 면세품을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600달러 면세 한도란 게 있으니 이걸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야 면세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데 이것저것 따지고 봐야 할 복잡한 사안이 많아 불편이 가중되는 모양새인데요. 기재부는 시행 초기니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혼란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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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장 면세점 쇼핑 경우의 수, 축구처럼 따져봤습니다
    • 입력 2019-05-29 16:23:54
    • 수정2019-05-29 16:24:05
    취재K
이틀 뒤면 문 여는 입국장 면세점 … '국산제품 우선 면세' 원칙을 기억하세요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31일)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1 터미널에 2곳, 2 터미널에 1곳이 생기는데요. 미리 쇼핑한 물건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 면세점 업체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등의 반대가 심했지만,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쇼핑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였는데 이번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600달러를 추가로 구입할 수가 있어서 구입 한도는 3,600달러로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도는 외국으로 갖고 나간다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한 거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면세 한도는 종전처럼 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를 살 경우엔 출국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샀거나 해외에서 산 물건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하는 거라 당연히 국내에 반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엔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아예 팔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는 당연히 없고 주로 화장품과 술, 건강식품 등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만약 미리 산 면세품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값이 합쳐서 600달러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축구 조별리그에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따지는 경우의 수처럼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제품이 먼저 면세대상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편한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시내면세점 600달러 가방 + 해외 600달러 옷 +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국산 화장품

이 경우엔 입국장 면세점 산 국산제품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화장품 600달러어치가 면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선 가방은 20%, 옷은 25%의 세금이 붙으니 각각 120달러와 150달러를 더해 27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관에선 빠른 통관을 위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간이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데요. 이 간이세율은 185만 2천 원이 넘는 고가의 보석이나 귀금속, 고급시계는 37만 4백 원이 기본적으로 부과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50%를 세금을 매깁니다. 이 밖에 녹용은 32%, 모피는 30%, 의류와 신발은 25%, 기타 잡화는 20%입니다.

2. 시내면세점 600달러 가방 + 해외 600달러 옷

만약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미리 시내면세점에서 산 가방과 해외에서 산 옷만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유리한 품목을 골라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는 25%의 세금이 붙고 가방은 20%가 붙으니 의류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방에 대해서만 세금 120달러만 내면 됩니다.

3. 시내면세점 600달러 가방 + 해외 600달러 옷 +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외국산 선글라스

이렇게 쇼핑을 하면 어떨까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긴 했지만, 국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리한 항목을 골라서 면세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엔 의류가 세금이 높으니 가방과 선글라스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각각 120달러씩 모두 240달러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600달러를 넘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격으론 400달러, 용량은 1ℓ 이하인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60mL 이하 향수는 면세 한도와 별도로 면세를 받는데요. 출국 전 면세점에서 미리 샀든 외국에서 샀든 입국장 면세점에서 샀든 이 기준을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앞서 밝힌 입국장 면세점 국산품 우선 면세가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양주를 한 병 샀는데 입국장 면세점에서 전통술을 하나 더 샀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전통술을 면세 처리하고 양주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 신용카드 내역은 세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내역은 실시간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속이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늘어나니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면세품, 외국제품으로 간주되지만 … '입국장 국산'은 관세 적용 안 돼 우선 공제"

그렇다면 '입국장 면세점 국산품 우선 면세' 이 원칙은 도대체 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일단 여기에 매기는 세금은 주로 관세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외국 물건에 붙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해외로 갖고 나가는 순간부터 외국 제품으로 간주가 되고 따라서 갖고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제품 중에도 외국제품이 아닌 국산품은 국내로 들여올 수밖에 없으니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애초에 매길 세금이 없으니 면세품을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600달러 면세 한도란 게 있으니 이걸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야 면세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데 이것저것 따지고 봐야 할 복잡한 사안이 많아 불편이 가중되는 모양새인데요. 기재부는 시행 초기니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혼란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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