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체 초과근로 감소세

입력 2019.05.30 (18:06) 수정 2019.05.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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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사업체에서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시간 감소했습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도 초과근로를 많이 해왔던 일부 업종은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9.1시간 줄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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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체 초과근로 감소세
    • 입력 2019-05-30 18:10:08
    • 수정2019-05-30 18:26:37
    통합뉴스룸ET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사업체에서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시간 감소했습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도 초과근로를 많이 해왔던 일부 업종은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9.1시간 줄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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