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관 수상 공무원 가점·특진 폐지

입력 2019.05.31 (10:02) 수정 2019.05.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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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 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과 특전이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인사 부처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인 '공무원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또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가 제한됩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경우 특진 근거 규정에 민간과 연계된 상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특별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해 인사상 특전을 폐지합니다.

소방공무원 역시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대회와 평가에 대해 승진 가점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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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주관 수상 공무원 가점·특진 폐지
    • 입력 2019-05-31 10:02:24
    • 수정2019-05-31 10:04:50
    사회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 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과 특전이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법무부·인사 부처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인 '공무원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또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 부여가 제한됩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경우 특진 근거 규정에 민간과 연계된 상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특별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해 인사상 특전을 폐지합니다.

소방공무원 역시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을 개정해 민간 기관과 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대회와 평가에 대해 승진 가점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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