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요양원 6달 만에 또 노인학대 판정

입력 2019.06.01 (07:37) 수정 2019.06.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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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요양원에서 6달 만에 또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열흘 동안의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 지역 한 요양원의 CCTV 화면입니다.

한 할머니의 상반신이 침대 모서리로 점점 치우치더니, 얼굴까지 침대 밖으로 빠지자 할머니가 앙상한 팔을 휘저으며 몸부림칩니다.

할머니 뺨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방임학대'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동할 수 없는 와상 환자로, 요양원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최소 두 시간 간격으로 할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오랜 시간 방치했다는 겁니다.

[배황진/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 "밤사이 혼자 계신 어르신을 중간에라도 확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데 다섯 시간 정도 가량 방치돼있다 보니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요양원은 또, 할머니가 용변을 본 상태로 방치한 적도 있고,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일지도 두 달여 동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6달 만에 또 학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요양원 측은 불미스러운 일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학대 의심 신고 두 차례 모두, 익명 제보나 외부 관계자가 한 것으로 관리, 감독을 맡은 행정당국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정준/서귀포시 노인요양팀장 : "기록 내용과 CCTV를 봤을 때 진짜 사실대로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감독을) 강화를 해가는 쪽으로."]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시설장 교체나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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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 모 요양원 6달 만에 또 노인학대 판정
    • 입력 2019-06-01 07:45:26
    • 수정2019-06-01 0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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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요양원에서 6달 만에 또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열흘 동안의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 지역 한 요양원의 CCTV 화면입니다.

한 할머니의 상반신이 침대 모서리로 점점 치우치더니, 얼굴까지 침대 밖으로 빠지자 할머니가 앙상한 팔을 휘저으며 몸부림칩니다.

할머니 뺨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방임학대'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동할 수 없는 와상 환자로, 요양원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최소 두 시간 간격으로 할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오랜 시간 방치했다는 겁니다.

[배황진/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 "밤사이 혼자 계신 어르신을 중간에라도 확인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데 다섯 시간 정도 가량 방치돼있다 보니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요양원은 또, 할머니가 용변을 본 상태로 방치한 적도 있고,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일지도 두 달여 동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6달 만에 또 학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요양원 측은 불미스러운 일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학대 의심 신고 두 차례 모두, 익명 제보나 외부 관계자가 한 것으로 관리, 감독을 맡은 행정당국에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정준/서귀포시 노인요양팀장 : "기록 내용과 CCTV를 봤을 때 진짜 사실대로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감독을) 강화를 해가는 쪽으로."]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시설장 교체나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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