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법원, 영장발부

입력 2019.06.01 (22:46) 수정 2019.06.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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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현지 법원은 오늘(1일) 영장 심사를 거쳐 선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진 크루즈선 선장은 사고 직후 헝가리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침몰 사고 이튿날, 부주의와 태만, 과실 혐의 등으로 추돌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장의 변호인 측은 크루즈선은 항로를 이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최장 한 달이고, 구속을 피하려면 보석금으로 1,500만 포린트, 우리 돈 5,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석금을 내 석방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헝가리 검찰은 이 같은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다음 주 중 조건을 변경할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선 선장은 그때까지 일단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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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법원, 영장발부
    • 입력 2019-06-01 22:46:39
    • 수정2019-06-01 23:08:47
    국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현지 법원은 오늘(1일) 영장 심사를 거쳐 선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로 알려진 크루즈선 선장은 사고 직후 헝가리 경찰에 구금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침몰 사고 이튿날, 부주의와 태만, 과실 혐의 등으로 추돌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장의 변호인 측은 크루즈선은 항로를 이탈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며 무죄를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구속 기간은 최장 한 달이고, 구속을 피하려면 보석금으로 1,500만 포린트, 우리 돈 5,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석금을 내 석방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헝가리 검찰은 이 같은 보석 조건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다음 주 중 조건을 변경할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선 선장은 그때까지 일단 구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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