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L기 폭파 ‘안기부 무지개 공작’ 문건 추가 공개해야”

입력 2019.06.02 (13:01) 수정 2019.06.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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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무지개 공작 문건' 가운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건을 작성한 안기부가 해당 정보를 타국 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 취득 경위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지개 공작 문건'은 KAL기 폭파사건 직후 안기부가 해당 사건을 당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 모두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KAL기 폭파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해 대선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건 2쪽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쪽은 개인의 실명과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공작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다른나라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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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AL기 폭파 ‘안기부 무지개 공작’ 문건 추가 공개해야”
    • 입력 2019-06-02 13:01:36
    • 수정2019-06-02 1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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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무지개 공작 문건' 가운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문건을 작성한 안기부가 해당 정보를 타국 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보 취득 경위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문건 작성 이후 30년이 넘게 지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국가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지개 공작 문건'은 KAL기 폭파사건 직후 안기부가 해당 사건을 당시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 모두 5쪽 분량의 공작 문건 가운데 'KAL기 폭파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해 대선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건 2쪽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쪽은 개인의 실명과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공작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다른나라 정보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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