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은 6년의 세월…못 밝힌 ‘윤중천 리스트’

입력 2019.06.04 (21:14) 수정 2019.06.04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윤중천씨가 별장에서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했다는 리스트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역시 전모를 밝혀내는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이곳엔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많은 고위 인사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 씨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단의 결론은 '수사할 수 없음'.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 :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로써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진상조사단에서도 진술을 바꾼 데다, 구속된 이후엔 아예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 씨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윤 씨가 유명 병원 의사와 고위 공무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일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의 성 접대 등 제공행위가 모두 2012년 1월 이전의 일들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6년 전, 검찰이 진실 규명의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김 전 차관은 결국 구속기소 됐습니다.

6년 전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목 잡은 6년의 세월…못 밝힌 ‘윤중천 리스트’
    • 입력 2019-06-04 21:15:32
    • 수정2019-06-04 22:10:52
    뉴스 9
[앵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끌었던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윤중천씨가 별장에서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했다는 리스트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역시 전모를 밝혀내는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이곳엔 김학의 전 차관 말고도 많은 고위 인사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윤 씨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단의 결론은 '수사할 수 없음'.

[여환섭/검찰 김학의 수사단장 :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로써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진상조사단에서도 진술을 바꾼 데다, 구속된 이후엔 아예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윤 씨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윤 씨가 유명 병원 의사와 고위 공무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일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의 성 접대 등 제공행위가 모두 2012년 1월 이전의 일들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6년 전, 검찰이 진실 규명의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김 전 차관은 결국 구속기소 됐습니다.

6년 전 검찰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