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사 감사위-감사인 소통 여전히 미흡”

입력 2019.06.05 (13:51) 수정 2019.06.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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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의사소통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6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권장 사항인 15개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 비율이 5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권장 사항 15개 항목 중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94%),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88%), 전자투표 실시(7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73%),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70%)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2%),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6%),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전문가 존재(7%) 등은 미준수율이 낮았습니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준수' 또는 '미준수'를 표시하고 15개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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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상장사 감사위-감사인 소통 여전히 미흡”
    • 입력 2019-06-05 13:51:16
    • 수정2019-06-05 13:56:57
    경제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의사소통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6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권장 사항인 15개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 비율이 5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감사인과의 협력관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영진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재무보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권장 사항 15개 항목 중 이사회 집중투표제 채택(94%),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88%), 전자투표 실시(7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73%),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70%)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2%),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6%),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전문가 존재(7%) 등은 미준수율이 낮았습니다.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준수' 또는 '미준수'를 표시하고 15개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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