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50대 실형

입력 2019.06.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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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로 공공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주택공사가 서류 심사만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점을 노려
지인 3명과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4천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서민들을 지원하는 공공 전세자금을 가로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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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서류로 전세자금 대출받은 50대 실형
    • 입력 2019-06-05 20:29:36
    충주
청주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로 공공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주택공사가 서류 심사만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점을 노려 지인 3명과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4천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서민들을 지원하는 공공 전세자금을 가로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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