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전세 대출 받은 50대 실형

입력 2019.06.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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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로 공공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려,
지인 3명과 함께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4천만 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서민들을 지원하는 공공 전세자금을 가로챘고,
지인들과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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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서류로 전세 대출 받은 50대 실형
    • 입력 2019-06-06 08:33:39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가짜 서류로 공공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려, 지인 3명과 함께 가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4천만 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서민들을 지원하는 공공 전세자금을 가로챘고, 지인들과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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