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강화’ 법 개정되면 대기업 계열사 136곳 규제 대상”

입력 2019.06.06 (10:32) 수정 2019.06.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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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계열사 136곳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6일)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대상 28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이들 집단의 계열사 136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사익편취 규제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총 311곳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내부거래 비중이 14% 이상인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은 136곳으로 추려집니다.

지난해 내부거래액 등을 고려했을 때 효성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 14곳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S(12곳), 삼성(9곳), OCI·신세계·한진(각 8곳), KCC·하림(각 7곳) 순으로 조사 대상 계열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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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익편취 규제강화’ 법 개정되면 대기업 계열사 136곳 규제 대상”
    • 입력 2019-06-06 10:32:52
    • 수정2019-06-06 10:33:49
    경제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계열사 136곳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6일)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대상 28개 대기업 집단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이들 집단의 계열사 136곳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사익편취 규제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총 311곳입니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내부거래 비중이 14% 이상인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 대상은 136곳으로 추려집니다.

지난해 내부거래액 등을 고려했을 때 효성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 14곳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S(12곳), 삼성(9곳), OCI·신세계·한진(각 8곳), KCC·하림(각 7곳) 순으로 조사 대상 계열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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