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못 넘는다

입력 2019.06.07 (12:11) 수정 2019.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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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서울 등 전국의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 이상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들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새 아파트의 분양가도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인근에 신규 분양단지가 있다면 그곳의 가격을 참고해 105% 이내에서 새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분별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세종시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주변에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단지 분양가의 110%까지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100% 이내로 더 강화한 겁니다.

고분양가 판단 기준도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 10년 이내'로 세분화하고, 준공 10년을 초과했을 때는 생활권을 확장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년 만에 심사 기준을 바꾼 건, 최근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심사가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 아파트에 이어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가 다소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은 가격으로 분양됐다가 주변 시세에 맞춰 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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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못 넘는다
    • 입력 2019-06-07 12:15:17
    • 수정2019-06-07 13:26:14
    뉴스 12
[앵커]

앞으로는 서울 등 전국의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 이상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들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새 아파트의 분양가도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인근에 신규 분양단지가 있다면 그곳의 가격을 참고해 105% 이내에서 새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분별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세종시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주변에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단지 분양가의 110%까지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100% 이내로 더 강화한 겁니다.

고분양가 판단 기준도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 10년 이내'로 세분화하고, 준공 10년을 초과했을 때는 생활권을 확장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년 만에 심사 기준을 바꾼 건, 최근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심사가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 아파트에 이어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가 다소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은 가격으로 분양됐다가 주변 시세에 맞춰 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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