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하자 아닙니다” 차 교환 거부…레몬법 실효성 있나?

입력 2019.06.10 (07:35) 수정 2019.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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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몬법', 불량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미국의 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올해 1월부터 구입한 제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같은 하자'가 반복되고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수입 자동차를 산 김동훈 씨.

반년도 안 돼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더니 같은 증상이 반복돼 업체 공식 정비센터를 세 차례나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엔진 쪽 보니까 심하게 누수 자국과 엔진 결함까지 간 상황이 확인돼서..."]

결국 지난 4월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고 재발 시엔 동종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냉각수 경고등이 또 켜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이 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가족들도 못 탄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제가 차에 이 소화기까지 들고 타고 있어요."]

차량 교환을 해 줄 거로 기대했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번과 동일한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통화 내용/음성변조 : "지금 뭐 엔진 교환은 지금 아니니까요. 새 차 교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동일 증상이라 보기엔 일단 점검 결과가..."]

이처럼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레몬법'이 올해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국토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하자심의위' 등을 통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지를 판명해야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지 미지수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제작사가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그걸 입수할 방법의 강제성이 없단 거죠. 이런 상태에선 객관적으로 신차 교환· 환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토부에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해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5건.

자동차 제조사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도 없어 레몬법 정착을 위해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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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08:01:30
    • 수정2019-06-10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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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불량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미국의 법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올해 1월부터 구입한 제품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려면, '같은 하자'가 반복되고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수입 자동차를 산 김동훈 씨.

반년도 안 돼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더니 같은 증상이 반복돼 업체 공식 정비센터를 세 차례나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엔진 쪽 보니까 심하게 누수 자국과 엔진 결함까지 간 상황이 확인돼서..."]

결국 지난 4월 엔진을 통째로 교체했고 재발 시엔 동종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냉각수 경고등이 또 켜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김동훈/수입차 소비자 : "이 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가족들도 못 탄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제가 차에 이 소화기까지 들고 타고 있어요."]

차량 교환을 해 줄 거로 기대했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번과 동일한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통화 내용/음성변조 : "지금 뭐 엔진 교환은 지금 아니니까요. 새 차 교환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동일 증상이라 보기엔 일단 점검 결과가..."]

이처럼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레몬법'이 올해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정보입니다.

국토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하자심의위' 등을 통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지를 판명해야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지 미지수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제작사가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그걸 입수할 방법의 강제성이 없단 거죠. 이런 상태에선 객관적으로 신차 교환· 환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토부에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해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5건.

자동차 제조사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도 없어 레몬법 정착을 위해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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