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운영’…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원단체 반발에 철회

입력 2019.06.10 (11:23) 수정 2019.06.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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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철회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은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은 "교원단체와 교사 임용 준비생 등의 우려가 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 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과 현직 교사,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자, 박 의원 등이 법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대 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 뿐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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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11:23:02
    • 수정2019-06-10 11:28:04
    정치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철회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은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은 "교원단체와 교사 임용 준비생 등의 우려가 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 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과 현직 교사,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자, 박 의원 등이 법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대 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 뿐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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