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가짜 임신’해 청약 당첨되면?…신혼부부 특별공급 Q&A

입력 2019.06.10 (15:30) 수정 2019.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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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심지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몄다.


국토교통부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5개 단지(신반포 센트럴자이, 신길 센트럴자이, 송도 SK뷰센트럴, 동탄 롯데캐슬 트리니티, 평택고덕 제일풍경채)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명 중 10%에 가까운 8명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관기사] ‘신혼 특공’ 받으려 허위임신…2년간 당첨자 전수조사

기사가 나가고 많은 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질문 3가지를 선정해 국토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담수사팀을 처음 신설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1] 허위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닉네임 'JE', '블루히티'님)

[대답1] 위 사례로 언급된 A씨 같은 경우, 경찰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특별공급 계약도 취소됩니다. 분양 자격도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박탈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지구는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 지구에서는 3년 동안 자격이 박탈됩니다.

[질문1-1] 벌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닉네임 'youngrak'님)

[대답1-1]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같은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 이익이 5천만 원이라면 3배인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검찰이 구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범죄 행위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질문1-2] 기사를 보니 적발된 신혼부부 8쌍 중 6쌍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닉네임 '고래뱃속'님)

[대답1-2] 부당 이익과 관련해서는 대답 1-1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신혼부부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다면 분양권을 산 당사자는 이 신혼부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1-3]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냈다는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닉네임 '네이밍24'님)

[대답1-3] 맞습니다. 임신진단서를 조작해서 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도 조작에 가담했다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사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를 감수하고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전수조사 소식은 반가운데, 왜 최근 2년 분양한 282개 단지에 한정 짓나요? 10년 전까지 조사하면 안 되나요? (닉네임 'KYT'님)

[대답2]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한 달 동안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최근 2년간만 조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5년인 데다 증거 인멸이 상대적으로 덜 됐을 최근 2년간만 점검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는 게 경찰단의 설명입니다. 경찰단 관계자는 또 "2017년과 2018년이 부동산 붐이 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3]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건데, 자연유산이나 낙태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닉네임 '호날두', '루빅'님 등)

[대답3]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유산은 특별공급 계약이 진행되고, 낙태의 경우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입주 전까지 파양만 안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파양되는 악용사례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아예 임신진단서를 없애고 출생신고를 기준 자녀 수를 산정하자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와 경찰단 관계자는 "특별공급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도록 한 현행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출산율 제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분양과 별도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가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공급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라며 한 달간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제 이메일 swimming@kbs.co.kr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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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가짜 임신’해 청약 당첨되면?…신혼부부 특별공급 Q&A
    • 입력 2019-06-10 15:30:38
    • 수정2019-06-10 15:46:57
    취재후·사건후
2017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심지어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몄다.


국토교통부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5개 단지(신반포 센트럴자이, 신길 센트럴자이, 송도 SK뷰센트럴, 동탄 롯데캐슬 트리니티, 평택고덕 제일풍경채)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명 중 10%에 가까운 8명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관기사] ‘신혼 특공’ 받으려 허위임신…2년간 당첨자 전수조사

기사가 나가고 많은 분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질문 3가지를 선정해 국토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담수사팀을 처음 신설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1] 허위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닉네임 'JE', '블루히티'님)

[대답1] 위 사례로 언급된 A씨 같은 경우, 경찰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특별공급 계약도 취소됩니다. 분양 자격도 앞으로 최대 10년까지 박탈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지구는 10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 지구에서는 3년 동안 자격이 박탈됩니다.

[질문1-1] 벌금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닉네임 'youngrak'님)

[대답1-1]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같은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 이익이 5천만 원이라면 3배인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검찰이 구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범죄 행위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질문1-2] 기사를 보니 적발된 신혼부부 8쌍 중 6쌍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닉네임 '고래뱃속'님)

[대답1-2] 부당 이익과 관련해서는 대답 1-1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신혼부부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다면 분양권을 산 당사자는 이 신혼부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1-3]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냈다는데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닉네임 '네이밍24'님)

[대답1-3] 맞습니다. 임신진단서를 조작해서 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도 조작에 가담했다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사가 공모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사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를 감수하고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전수조사 소식은 반가운데, 왜 최근 2년 분양한 282개 단지에 한정 짓나요? 10년 전까지 조사하면 안 되나요? (닉네임 'KYT'님)

[대답2]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한 달 동안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서류의 허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최근 2년간만 조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5년인 데다 증거 인멸이 상대적으로 덜 됐을 최근 2년간만 점검하는 것이 효율이 높다는 게 경찰단의 설명입니다. 경찰단 관계자는 또 "2017년과 2018년이 부동산 붐이 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3]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는 현행법을 악용한 건데, 자연유산이나 낙태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닉네임 '호날두', '루빅'님 등)

[대답3]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유산은 특별공급 계약이 진행되고, 낙태의 경우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양의 경우는 어떨까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입주 전까지 파양만 안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 이후 파양되는 악용사례도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아예 임신진단서를 없애고 출생신고를 기준 자녀 수를 산정하자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와 경찰단 관계자는 "특별공급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도록 한 현행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출산율 제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분양과 별도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부부가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공급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라며 한 달간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제 이메일 swimming@kbs.co.kr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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