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효성-계열사 ‘부당항 공동행위’ 공정위 신고

입력 2019.06.10 (17:02) 수정 2019.06.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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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주식회사 효성과 계열회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이 과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 임직원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칼슨(과거 헨슨)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공모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1·2심) 재판부는 입찰 절차에서 효성과 진흥, 헨슨이 낙찰자로 헨슨을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를 했고, 이들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담합 행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하는 수직적 형태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도 행정적 제재를 촉구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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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17:02:46
    • 수정2019-06-10 17:09:55
    사회
참여연대는 주식회사 효성과 계열회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이 과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 임직원과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칼슨(과거 헨슨)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공모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1·2심) 재판부는 입찰 절차에서 효성과 진흥, 헨슨이 낙찰자로 헨슨을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를 했고, 이들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담합 행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하는 수직적 형태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도 행정적 제재를 촉구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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