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핑규정 위반 자격정지 핀수영 국가대표, 전국대회 출전해 메달까지 수상

입력 2019.06.10 (17:19) 수정 2019.06.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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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수영 국가대표로 세계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가 세계연맹으로부터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해 1년간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 정지 기간에도 국내 대회에 잇따라 참가해 메달까지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A 씨가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입니다.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국제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에는 도핑 규정을 어긴 선수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국내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지만 A 씨는 자격정지 기간에도 제98회 전국체전과 전국핀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지난 1월 A 씨의 두 대회 메달을 박탈하고 성적 실효조치를 할 것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중·핀수영협회에 통보했지만 두 단체는 실효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협회 측은 선수 성적관리담당직원이 당시 퇴직해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도핑방지규정 상 자격정지 기간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동일한 자격정지 기간이 추가되지만 대한체육회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착수하자 통보가 간 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 A 선수에 대한 메달을 박탈하고 실효 조치했습니다. KBS 취재팀은 A 선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센터는 A 선수에 대해 중징계는 물론 실효처리를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 담당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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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0 17:25:05
    사회
핀수영 국가대표로 세계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선수가 세계연맹으로부터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해 1년간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자격 정지 기간에도 국내 대회에 잇따라 참가해 메달까지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A 씨가 세계핀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입니다. 도핑 검사를 위한 주소지 등록을 3차례 이상 하지 않아 국제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에는 도핑 규정을 어긴 선수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국내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지만 A 씨는 자격정지 기간에도 제98회 전국체전과 전국핀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지난 1월 A 씨의 두 대회 메달을 박탈하고 성적 실효조치를 할 것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중·핀수영협회에 통보했지만 두 단체는 실효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협회 측은 선수 성적관리담당직원이 당시 퇴직해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도핑방지규정 상 자격정지 기간 대회에 참가하면 새롭게 동일한 자격정지 기간이 추가되지만 대한체육회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를 착수하자 통보가 간 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 A 선수에 대한 메달을 박탈하고 실효 조치했습니다. KBS 취재팀은 A 선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센터는 A 선수에 대해 중징계는 물론 실효처리를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 담당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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