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경력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도우미 취직 불허”

입력 2019.06.11 (17:21) 수정 2019.06.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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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나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및 간병인에 대한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이 취업 요건에 맞지 않거나 범죄 경력이 있으면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입니다.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6개로, 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누구나 사전등록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과 건강진단서 등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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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범죄 경력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도우미 취직 불허”
    • 입력 2019-06-11 17:21:28
    • 수정2019-06-11 17:21:55
    사회
앞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나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및 간병인에 대한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가사·육아·간병 분야 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이 취업 요건에 맞지 않거나 범죄 경력이 있으면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입니다.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6개로, 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누구나 사전등록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과 건강진단서 등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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