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50여년 만에 바뀐 주세…신종담배는 어쩌나

입력 2019.06.11 (18:07) 수정 2019.06.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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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붙는 세금 체계가 50여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격 기준으로 매기던 세금을 용량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수입맥주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국내 업체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신종 전자담배 쥴은 세금을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만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술에 매기는 세금 방식을 바꾼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대형마트나 편의점 가시면 수입맥주를 '4캔에 만원'에 파는 행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수입 맥주는 이런 저가 공세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수입 맥주는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데 국산은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합친 출고가격에 부과돼 부담이 더 큽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게 세금 차별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결국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걸 해결하려면 가격이 아니라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여러 술 가운데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는데요.

이 술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1리터에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최근 2년 세금 수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 맥주는 리터당 830원 막걸리는 42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럼 수입과 국산 모두 가격 기준 갖고 따질 거 없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되죠.

주종별로 평균을 내서 세율을 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쌌던 맥주는 가격으로 세금 낼 때보다 부담이 낮아지고요.

저렴했던 맥주는 부담이 올라갑니다.

막걸리는 대부분 병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지만 맥주의 경우엔 캔은 세금 부담이 줄고 병과 페트는 1리터에 20~40원 정도 늘어납니다.

생맥주는 500cc 한 잔으로 치면 220원 정도 늘어납니다.

때문에 정부는 생맥주에 대해선 세금을 2년 동안 20% 깎아줘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소주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소주는 이번 주세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처럼 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건데요.

서민들이 자주 찾는 술인데 세금 방식을 바꾸면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결정입니다.

소주는 수입 위스키 등과 함께 증류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걸 맥주나 막걸리처럼 양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1리터에 얼마 이렇게 세율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증류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소주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위스키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수입과 국산의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한 것이고요.

우선 적용된 맥주나 막걸리는 양으로 세금을 매기면 비싼 술은 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부담을 덜고 고품질 주류 개발에 나서면서 시설도 늘리고 고용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맥주는 수입과 국산의 형평성이 나름 맞춰진 건데 담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종 수입 전자담배의 경우엔 세금이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고요?

[기자]

네, 쥴이라는 전자담배인데요.

액상형 카트리지를 끼워서 피우는 담배인데 미국에선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살펴보면 여기에 끼우는 액상형 카트리지도 담배 한 갑 처럼 4500원인데요.

일반 담배엔 각종 세금이 3300원 정도 붙는데 쥴은 1769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니코틴 용액를 넣어서 피우는 전자담배가 있었죠.

그것과 같은 형태로 보고 용액의 니코틴 농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가봐요?

[기자]

네, 니코틴 용액을 넣어서 피운다고 하지만 기존 전자담배와는 달리 일반 편의점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작동 방식도 자세히 따져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담배와 달리 볼 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일반 담배처럼 생긴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 담배도 2년 전 출시됐을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3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수입 업체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겠다, 법규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 달초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서 이걸 신종 담배로 볼 수 있는지, 세금을 올릴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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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경제] 50여년 만에 바뀐 주세…신종담배는 어쩌나
    • 입력 2019-06-11 18:16:55
    • 수정2019-06-11 18:23:58
    통합뉴스룸ET
[앵커]

술에 붙는 세금 체계가 50여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격 기준으로 매기던 세금을 용량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수입맥주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국내 업체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신종 전자담배 쥴은 세금을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만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부 오수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술에 매기는 세금 방식을 바꾼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대형마트나 편의점 가시면 수입맥주를 '4캔에 만원'에 파는 행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수입 맥주는 이런 저가 공세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는데요.

수입 맥주는 관세를 더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기는데 국산은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합친 출고가격에 부과돼 부담이 더 큽니다.

국내 업체들은 이게 세금 차별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결국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걸 해결하려면 가격이 아니라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여러 술 가운데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는데요.

이 술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1리터에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최근 2년 세금 수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 맥주는 리터당 830원 막걸리는 42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럼 수입과 국산 모두 가격 기준 갖고 따질 거 없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되죠.

주종별로 평균을 내서 세율을 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쌌던 맥주는 가격으로 세금 낼 때보다 부담이 낮아지고요.

저렴했던 맥주는 부담이 올라갑니다.

막걸리는 대부분 병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지만 맥주의 경우엔 캔은 세금 부담이 줄고 병과 페트는 1리터에 20~40원 정도 늘어납니다.

생맥주는 500cc 한 잔으로 치면 220원 정도 늘어납니다.

때문에 정부는 생맥주에 대해선 세금을 2년 동안 20% 깎아줘 가격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럼 소주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소주는 이번 주세 개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처럼 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건데요.

서민들이 자주 찾는 술인데 세금 방식을 바꾸면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결정입니다.

소주는 수입 위스키 등과 함께 증류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걸 맥주나 막걸리처럼 양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1리터에 얼마 이렇게 세율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증류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소주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위스키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수입과 국산의 차별을 없애는데 주력한 것이고요.

우선 적용된 맥주나 막걸리는 양으로 세금을 매기면 비싼 술은 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부담을 덜고 고품질 주류 개발에 나서면서 시설도 늘리고 고용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맥주는 수입과 국산의 형평성이 나름 맞춰진 건데 담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종 수입 전자담배의 경우엔 세금이 기존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고요?

[기자]

네, 쥴이라는 전자담배인데요.

액상형 카트리지를 끼워서 피우는 담배인데 미국에선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살펴보면 여기에 끼우는 액상형 카트리지도 담배 한 갑 처럼 4500원인데요.

일반 담배엔 각종 세금이 3300원 정도 붙는데 쥴은 1769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니코틴 용액를 넣어서 피우는 전자담배가 있었죠.

그것과 같은 형태로 보고 용액의 니코틴 농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가봐요?

[기자]

네, 니코틴 용액을 넣어서 피운다고 하지만 기존 전자담배와는 달리 일반 편의점에서 비교적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작동 방식도 자세히 따져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담배와 달리 볼 점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고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일반 담배처럼 생긴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 담배도 2년 전 출시됐을 때 낮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3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수입 업체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겠다, 법규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 달초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서 이걸 신종 담배로 볼 수 있는지, 세금을 올릴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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