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A교수 성추행 피해자, “A교수 고소하기 위해 귀국”

입력 2019.06.12 (15:44) 수정 2019.06.12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A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실비아 씨는 오늘(12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A 교수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A 교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저질렀고 교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강제추행과 성희롱, 갑질 등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뒤 진행 과정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모두 비공개라며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는 우선 저를 만나 해결 주체로 인정하고 A 교수 같은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도 기자회견에서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지금 당장 피해자의 목소리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징계위의 논의 상황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 학생대표의 징계위 참석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2017년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인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대 학생 천8백여 명은 지난달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A 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제정 및 징계위 학생 참여' 등을 학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대 A교수 성추행 피해자, “A교수 고소하기 위해 귀국”
    • 입력 2019-06-12 15:44:34
    • 수정2019-06-12 15:46:46
    사회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A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실비아 씨는 오늘(12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A 교수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A 교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저질렀고 교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강제추행과 성희롱, 갑질 등으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뒤 진행 과정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모두 비공개라며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는 우선 저를 만나 해결 주체로 인정하고 A 교수 같은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위도 기자회견에서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지금 당장 피해자의 목소리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징계위의 논의 상황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피해자 의견 청취, 학생대표의 징계위 참석 권한 부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2017년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인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대 학생 천8백여 명은 지난달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A 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제정 및 징계위 학생 참여' 등을 학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