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하태경,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19.06.12 (16:34) 수정 2019.06.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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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자료는 공개해도 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12일) 서울남부지검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준용 씨의 질문과 파슨스스쿨 측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 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는데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 시점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같은달 자신에 대한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노동부 감사관 김 모 씨의 진술조서와 파슨스스쿨 명의의 준용 씨 입학허가 통보서, 준용 씨와 파슨스스쿨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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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하라” 하태경, 2심도 일부 승소
    • 입력 2019-06-12 16:34:36
    • 수정2019-06-12 16:37:22
    사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자료는 공개해도 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오늘(12일) 서울남부지검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준용 씨의 질문과 파슨스스쿨 측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 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는데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 당시 후보가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합격 시점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같은달 자신에 대한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노동부 감사관 김 모 씨의 진술조서와 파슨스스쿨 명의의 준용 씨 입학허가 통보서, 준용 씨와 파슨스스쿨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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