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예견된 무더기 청약취소…‘강남 청약’ 아파트 첫 등장하나?

입력 2019.06.12 (17:41) 수정 2019.06.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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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해서 돈 벌고 싶냐"...쏟아지는 비난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댓글 가운데 하나다.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정 청약자들에게 쏟아진 비난이다.

국토교통부가 2017~18년 사이 분양이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 중에 5개 단지를 추려 점검해보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명이 적발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평균소득의 80% 이하면서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만 가능하다. (2017년 기준으로는 결혼 5년 차 이내) 특별공급 모집 단위 안에서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임신 중인 자녀도 가점으로 계산되는 점을 노렸다.

'가짜 임신'으로 따낸 청약 아파트 어떻게 되나?

이제 관심은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아파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린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계약 취소 물량만큼 매력적인 매입 대상은 없다. 더구나 2018년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2017년과 2018년에 분양된 물량은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취소되는 물량은 어떻게 될까?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가구가 안 될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추첨 방식으로 임의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분양 물량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한 채에 대해 추첨분양을 진행했는데, 무려 4만 6,931명이 몰리기도 했다.

사실 이번에 적발된 8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가 이번 조사를 '샘플 성격'으로 보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가운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경우는 모두 3천여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3천여 건의 특별공급 당첨 모두에 대해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샘플 조사'에서 전체의 10% 정도가 부정 청약으로 적발됐는데, 전수조사에서 만약 이 같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300여 건의 계약취소 물량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평택고덕 제일풍경채'와 '송도 SK뷰 센트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35세대에 불과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35세대 가운데 20%가 넘는 8세대가 적발된 셈이니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서 적발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짜 임신진단서' 등을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낀 경우, 해당 브로커가 개입한 특정 분양단지 몇 곳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청약 적발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없는 아파트 단지'와 '문제 있는 아파트 단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계약 취소' 쏟아지면 사상 첫 '시군구 분양' 나올까

이번 국토부의 전수조사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계약 취소된 아파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발표되는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면 이제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아니라 구청 등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계약취소 아파트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계약취소 주택을 분기별로 통합해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건설사가 홈페이지에 추첨공고를 띄워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받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시군구가 직접 공고를 내 지원을 받아 취소 물량을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될 경우 특정 단지에 대한 추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취소물량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한 번에 추첨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분석해보니…

그렇다면 이 같은 '시군구 분양'이 등장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취재진은 2017년과 2018년에 수도권에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군구별 물량 자료를 확보했다.

2017년과 2018년에 서울‧경기‧인천에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2만 6,932세대다.

서울이 3,150세대(17년 1,560세대 / 18년 1,590세대), 경기가 2만 508세대(17년 7,924세대 / 18년 1만 2,584세대), 인천이 3,274세대(17년 1,183세대 / 18년 2,091세대)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뤄진 곳은 강동구로 537세대였고, 구로구가 514세대, 영등포구가 394세대, 은평구가 269세대, 양천구가 221세대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합계가 131세대여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8년에 129세대가 몰려있어 '강남 청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도봉구와 용산구, 강서구, 중구, 금천구, 강북구, 마포구 등은 2년 동안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년사이 50세대가 채 되지 않아 '시군구 분양'이 등장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화성시 3,231세대, 시흥시 1,778세대, 김포시 1,671세대, 하남시 1,420세대, 의정부 1,371세대 등 1,000세대가 넘는 시군구가 8곳에 달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청약 비인기 지역인 것이 변수다.

인천 역시 서구 1,405세대, 남구 712세대, 연수구 448세대 등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이었다.

국토부의 샘플 조사에서 나타난 적발률 1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기계적으로 적용해보면 상당수 지역에서 '강동 청약', '구로 청약' 같은 시군구 청약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줍줍' 막으려면

정부는 최근 미계약 물량에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쏠리는 속칭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재의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최초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대책이다. 이번 신혼부부 조사 건처럼 나중에 부정청약이 드러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금 자산이 넉넉한 부자들이 계약 취소분을 '줍줍'하는 부작용이 이번에도 나타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부정청약 건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과거의 무순위청약(이른바 줍줍)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약 신청자들이 자격 조건을 정확히 몰라 계약취소가 발생하거나, 이번처럼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해 의도적으로 자격 조건을 속이는 경우 모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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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7:41:36
    • 수정2019-06-12 18:52:21
    취재K
"저런 식으로 해서 돈 벌고 싶냐"...쏟아지는 비난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댓글 가운데 하나다.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부정 청약자들에게 쏟아진 비난이다.

국토교통부가 2017~18년 사이 분양이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 중에 5개 단지를 추려 점검해보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명이 적발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평균소득의 80% 이하면서 결혼 7년 차 이내의 부부만 가능하다. (2017년 기준으로는 결혼 5년 차 이내) 특별공급 모집 단위 안에서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임신 중인 자녀도 가점으로 계산되는 점을 노렸다.

'가짜 임신'으로 따낸 청약 아파트 어떻게 되나?

이제 관심은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아파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린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계약 취소 물량만큼 매력적인 매입 대상은 없다. 더구나 2018년 급등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2017년과 2018년에 분양된 물량은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취소되는 물량은 어떻게 될까?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가구가 안 될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주체가 추첨 방식으로 임의 공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분양 물량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한 채에 대해 추첨분양을 진행했는데, 무려 4만 6,931명이 몰리기도 했다.

사실 이번에 적발된 8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가 이번 조사를 '샘플 성격'으로 보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가운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경우는 모두 3천여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3천여 건의 특별공급 당첨 모두에 대해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샘플 조사'에서 전체의 10% 정도가 부정 청약으로 적발됐는데, 전수조사에서 만약 이 같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300여 건의 계약취소 물량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평택고덕 제일풍경채'와 '송도 SK뷰 센트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35세대에 불과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35세대 가운데 20%가 넘는 8세대가 적발된 셈이니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서 적발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짜 임신진단서' 등을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낀 경우, 해당 브로커가 개입한 특정 분양단지 몇 곳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청약 적발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없는 아파트 단지'와 '문제 있는 아파트 단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계약 취소' 쏟아지면 사상 첫 '시군구 분양' 나올까

이번 국토부의 전수조사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계약 취소된 아파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발표되는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면 이제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아니라 구청 등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계약취소 아파트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기초자치단체)가 계약취소 주택을 분기별로 통합해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건설사가 홈페이지에 추첨공고를 띄워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받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시군구가 직접 공고를 내 지원을 받아 취소 물량을 추첨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될 경우 특정 단지에 대한 추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의 취소물량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한 번에 추첨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분석해보니…

그렇다면 이 같은 '시군구 분양'이 등장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취재진은 2017년과 2018년에 수도권에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군구별 물량 자료를 확보했다.

2017년과 2018년에 서울‧경기‧인천에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모두 2만 6,932세대다.

서울이 3,150세대(17년 1,560세대 / 18년 1,590세대), 경기가 2만 508세대(17년 7,924세대 / 18년 1만 2,584세대), 인천이 3,274세대(17년 1,183세대 / 18년 2,091세대)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뤄진 곳은 강동구로 537세대였고, 구로구가 514세대, 영등포구가 394세대, 은평구가 269세대, 양천구가 221세대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합계가 131세대여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8년에 129세대가 몰려있어 '강남 청약'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도봉구와 용산구, 강서구, 중구, 금천구, 강북구, 마포구 등은 2년 동안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년사이 50세대가 채 되지 않아 '시군구 분양'이 등장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화성시 3,231세대, 시흥시 1,778세대, 김포시 1,671세대, 하남시 1,420세대, 의정부 1,371세대 등 1,000세대가 넘는 시군구가 8곳에 달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청약 비인기 지역인 것이 변수다.

인천 역시 서구 1,405세대, 남구 712세대, 연수구 448세대 등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이었다.

국토부의 샘플 조사에서 나타난 적발률 1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기계적으로 적용해보면 상당수 지역에서 '강동 청약', '구로 청약' 같은 시군구 청약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줍줍' 막으려면

정부는 최근 미계약 물량에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쏠리는 속칭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재의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최초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대책이다. 이번 신혼부부 조사 건처럼 나중에 부정청약이 드러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금 자산이 넉넉한 부자들이 계약 취소분을 '줍줍'하는 부작용이 이번에도 나타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부정청약 건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과거의 무순위청약(이른바 줍줍)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약 신청자들이 자격 조건을 정확히 몰라 계약취소가 발생하거나, 이번처럼 증빙 서류 등을 위조해 의도적으로 자격 조건을 속이는 경우 모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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