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 보석금 내고 석방

입력 2019.06.12 (18:17) 수정 2019.06.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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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하며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현지 언론 24.hu(이십사닷후)가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구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 선장의 구속을 명령하면서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 우리 돈으로 6천5백만 원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항고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고, 우크라이나 선장은 해당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변호할 수 있게 됐다고 24.hu는 전했습니다.

선장의 변호사는 법원이 주 2회 직접 조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장은 풀려났지만, 추적장치를 착용해야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떠날 수 없습니다.

헝가리 검찰청은 이에 대해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선장의 증거 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유리.C 선장이 사고 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도 현지 법원이 바이킹 시긴호 선장에 대해 우리돈 6천5백만 원 규모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장이 부다페스트를 떠나지 않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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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 보석금 내고 석방
    • 입력 2019-06-12 18:17:14
    • 수정2019-06-12 18:46:50
    국제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하며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현지 언론 24.hu(이십사닷후)가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구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C 선장의 구속을 명령하면서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 우리 돈으로 6천5백만 원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항고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고, 우크라이나 선장은 해당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변호할 수 있게 됐다고 24.hu는 전했습니다.

선장의 변호사는 법원이 주 2회 직접 조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장은 풀려났지만, 추적장치를 착용해야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부다페스트를 떠날 수 없습니다.

헝가리 검찰청은 이에 대해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선장의 증거 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검찰은 유리.C 선장이 사고 후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고 밝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도 현지 법원이 바이킹 시긴호 선장에 대해 우리돈 6천5백만 원 규모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장이 부다페스트를 떠나지 않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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