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할 것…모호하고 추상적”

입력 2019.06.12 (19:46) 수정 2019.06.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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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게 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아서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권이 포괄적·추상적일 수 있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 있는데도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자의적 해석'의 여지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정권에 따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처벌 범위가 명확해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까지 재판절차는 중지됩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다음 기일에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 기일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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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9:46:44
    • 수정2019-06-12 19:47:50
    사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게 시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아서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직권이 포괄적·추상적일 수 있고 정책적 재량에 속할 수 있는데도 사적 활동까지 모두 직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자의적 해석'의 여지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정권에 따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처벌 범위가 명확해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만약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까지 재판절차는 중지됩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다음 기일에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 기일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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