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변호인-재판장 고교 선후배 사이

입력 2019.06.12 (20:23) 수정 2019.06.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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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천만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재판장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형사합의27부로 변경됐습니다.

법원 예규를 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법원은 사건배당 확정 이후에도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위대훈 변호사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때문에 유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달 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취소됐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조만간 다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씨로부터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휴대전화와 술값, 상품권 등 모두 3천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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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변호인-재판장 고교 선후배 사이
    • 입력 2019-06-12 20:23:20
    • 수정2019-06-12 20:43:21
    사회
1억 7천만 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재판부의 재판장과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재판장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형사합의27부로 변경됐습니다.

법원 예규를 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법원은 사건배당 확정 이후에도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를 맡은 위대훈 변호사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광주 금호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때문에 유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달 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취소됐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조만간 다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모두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씨로부터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차명 휴대전화와 술값, 상품권 등 모두 3천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등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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