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늘(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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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밤에도 비와도 잘보이게 해야”…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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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3 06:13:36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늘(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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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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