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대법원 선고…항소심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08:04) 수정 2019.06.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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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내려집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던 김모 씨로부터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2억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고,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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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3 08:04:37
    • 수정2019-06-13 08:05:44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내려집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던 김모 씨로부터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2억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고,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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