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사형’ 청원 20만 돌파…과연 답변은?
입력 2019.06.13 (08:33)
수정 2019.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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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살인마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히며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36살 최 모 씨.
최 씨가 향한 곳은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인 A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옷차림이 바뀐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모자 대신 수건을 덮어쓰고 윗옷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자, 그로부터 8시간 뒤 이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날따라 놀이터가 너무 웅성웅성했거든요. 잠깐 내다봤는데 구급차 두 대 와 있고 일반 경찰차가 왔는데…."]
[이웃 주민/음성변조 : "와서 보니까 노란 글씨 (폴리스라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날 오후, 집에 들른 가족에 의해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5월 27일 15시 39분경 '동생이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시신)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죠."]
방 안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제가 9시 전후로 나갔을 때 딱 허리 정도 사이즈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ㄱ자로 흙이 묻어 있고 나뭇가지가 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최 씨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의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보게 된 거죠."]
그 날 새벽, A씨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최 씨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피의자의 진술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씨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입고 온) 옷 위에 집 안에 있는 옷을 하나 더 껴 입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피해자를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폭행에 실패한 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서 다친 A 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추락한 이후에도 안고 와서 안방으로 이동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피의자의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미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안타깝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있었지만,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의)했어요. 했는데 딸 가진 입장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가 와도 누구세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해 놓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재조명되면서 공분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고 죄질도 너무 악한데 처벌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음성변조 : "손이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해 달라 청원하는 것은 그렇게 청원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 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 권한인 만큼 그간 사례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과거 죗값이 과연 적절했는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살인마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히며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36살 최 모 씨.
최 씨가 향한 곳은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인 A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옷차림이 바뀐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모자 대신 수건을 덮어쓰고 윗옷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자, 그로부터 8시간 뒤 이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날따라 놀이터가 너무 웅성웅성했거든요. 잠깐 내다봤는데 구급차 두 대 와 있고 일반 경찰차가 왔는데…."]
[이웃 주민/음성변조 : "와서 보니까 노란 글씨 (폴리스라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날 오후, 집에 들른 가족에 의해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5월 27일 15시 39분경 '동생이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시신)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죠."]
방 안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제가 9시 전후로 나갔을 때 딱 허리 정도 사이즈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ㄱ자로 흙이 묻어 있고 나뭇가지가 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최 씨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의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보게 된 거죠."]
그 날 새벽, A씨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최 씨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피의자의 진술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씨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입고 온) 옷 위에 집 안에 있는 옷을 하나 더 껴 입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피해자를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폭행에 실패한 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서 다친 A 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추락한 이후에도 안고 와서 안방으로 이동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피의자의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미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안타깝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있었지만,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의)했어요. 했는데 딸 가진 입장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가 와도 누구세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해 놓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재조명되면서 공분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고 죄질도 너무 악한데 처벌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음성변조 : "손이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해 달라 청원하는 것은 그렇게 청원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 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 권한인 만큼 그간 사례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과거 죗값이 과연 적절했는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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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사형’ 청원 20만 돌파…과연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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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3 08:38:59
- 수정2019-06-13 10:44:46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살인마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히며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36살 최 모 씨.
최 씨가 향한 곳은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인 A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옷차림이 바뀐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모자 대신 수건을 덮어쓰고 윗옷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자, 그로부터 8시간 뒤 이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날따라 놀이터가 너무 웅성웅성했거든요. 잠깐 내다봤는데 구급차 두 대 와 있고 일반 경찰차가 왔는데…."]
[이웃 주민/음성변조 : "와서 보니까 노란 글씨 (폴리스라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날 오후, 집에 들른 가족에 의해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5월 27일 15시 39분경 '동생이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시신)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죠."]
방 안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제가 9시 전후로 나갔을 때 딱 허리 정도 사이즈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ㄱ자로 흙이 묻어 있고 나뭇가지가 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최 씨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의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보게 된 거죠."]
그 날 새벽, A씨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최 씨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피의자의 진술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씨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입고 온) 옷 위에 집 안에 있는 옷을 하나 더 껴 입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피해자를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폭행에 실패한 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서 다친 A 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추락한 이후에도 안고 와서 안방으로 이동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피의자의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미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안타깝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있었지만,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의)했어요. 했는데 딸 가진 입장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가 와도 누구세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해 놓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재조명되면서 공분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고 죄질도 너무 악한데 처벌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음성변조 : "손이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해 달라 청원하는 것은 그렇게 청원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 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 권한인 만큼 그간 사례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과거 죗값이 과연 적절했는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살인마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히며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36살 최 모 씨.
최 씨가 향한 곳은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인 A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옷차림이 바뀐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모자 대신 수건을 덮어쓰고 윗옷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자, 그로부터 8시간 뒤 이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날따라 놀이터가 너무 웅성웅성했거든요. 잠깐 내다봤는데 구급차 두 대 와 있고 일반 경찰차가 왔는데…."]
[이웃 주민/음성변조 : "와서 보니까 노란 글씨 (폴리스라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날 오후, 집에 들른 가족에 의해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5월 27일 15시 39분경 '동생이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시신)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죠."]
방 안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제가 9시 전후로 나갔을 때 딱 허리 정도 사이즈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ㄱ자로 흙이 묻어 있고 나뭇가지가 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최 씨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의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보게 된 거죠."]
그 날 새벽, A씨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최 씨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피의자의 진술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씨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입고 온) 옷 위에 집 안에 있는 옷을 하나 더 껴 입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피해자를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폭행에 실패한 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서 다친 A 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추락한 이후에도 안고 와서 안방으로 이동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피의자의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미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안타깝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있었지만,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의)했어요. 했는데 딸 가진 입장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가 와도 누구세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해 놓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재조명되면서 공분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고 죄질도 너무 악한데 처벌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음성변조 : "손이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해 달라 청원하는 것은 그렇게 청원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 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 권한인 만큼 그간 사례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과거 죗값이 과연 적절했는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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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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