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사형’ 청원 20만 돌파…과연 답변은?

입력 2019.06.13 (08:33) 수정 2019.06.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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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살인마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히며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36살 최 모 씨.

최 씨가 향한 곳은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인 A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옷차림이 바뀐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모자 대신 수건을 덮어쓰고 윗옷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자, 그로부터 8시간 뒤 이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날따라 놀이터가 너무 웅성웅성했거든요. 잠깐 내다봤는데 구급차 두 대 와 있고 일반 경찰차가 왔는데…."]

[이웃 주민/음성변조 : "와서 보니까 노란 글씨 (폴리스라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날 오후, 집에 들른 가족에 의해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5월 27일 15시 39분경 '동생이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시신)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죠."]

방 안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제가 9시 전후로 나갔을 때 딱 허리 정도 사이즈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ㄱ자로 흙이 묻어 있고 나뭇가지가 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최 씨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의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보게 된 거죠."]

그 날 새벽, A씨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최 씨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피의자의 진술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씨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입고 온) 옷 위에 집 안에 있는 옷을 하나 더 껴 입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피해자를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폭행에 실패한 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서 다친 A 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추락한 이후에도 안고 와서 안방으로 이동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피의자의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미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안타깝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있었지만,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의)했어요. 했는데 딸 가진 입장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가 와도 누구세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해 놓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재조명되면서 공분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고 죄질도 너무 악한데 처벌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음성변조 : "손이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해 달라 청원하는 것은 그렇게 청원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 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 권한인 만큼 그간 사례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과거 죗값이 과연 적절했는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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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사형’ 청원 20만 돌파…과연 답변은?
    • 입력 2019-06-13 08:38:59
    • 수정2019-06-13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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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살인마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히며 게시된 이 청원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36살 최 모 씨.

최 씨가 향한 곳은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인 A 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옷차림이 바뀐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모자 대신 수건을 덮어쓰고 윗옷도 갈아입은 모습인데요.

자, 그로부터 8시간 뒤 이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날따라 놀이터가 너무 웅성웅성했거든요. 잠깐 내다봤는데 구급차 두 대 와 있고 일반 경찰차가 왔는데…."]

[이웃 주민/음성변조 : "와서 보니까 노란 글씨 (폴리스라인)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그날 오후, 집에 들른 가족에 의해 A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5월 27일 15시 39분경 '동생이 숨을 안 쉰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시신) 주변에 나뭇가지라든지 뭔가 닦은 흔적 같은 거... 일반 변사 사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죠."]

방 안에는 나뭇가지들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침에 제가 9시 전후로 나갔을 때 딱 허리 정도 사이즈에 흙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ㄱ자로 흙이 묻어 있고 나뭇가지가 긴 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냐 이러고…."]

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최 씨를 특정했고, 동선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박창근/순천경찰서 강력3팀 경위 : "머리에 수건을 쓰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의 사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보게 된 거죠."]

그 날 새벽, A씨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 최 씨에게 문을 열어 줬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피의자의 진술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문을 열어 줬다 하는데 그 이상의 말을 해서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최 씨도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입고 온) 옷 위에 집 안에 있는 옷을 하나 더 껴 입고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가는 모습은 어딘가 도망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피해자를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폭행에 실패한 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락해서 다친 A 씨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김수영/순천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추락한 이후에도 안고 와서 안방으로 이동하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피의자의 욕구에 집착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에게 성폭행 당한 뒤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미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안타깝죠.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재판에선 최 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도 있었지만,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이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동의)했어요. 했는데 딸 가진 입장으로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누가 와도 누구세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해 놓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고 재조명되면서 공분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고 죄질도 너무 악한데 처벌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음성변조 : "손이 떨릴 정도로 화도 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이렇게 해 달라 청원하는 것은 그렇게 청원을 해서 이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 달라 이런 호소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력 사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 권한인 만큼 그간 사례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한 과거 죗값이 과연 적절했는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묻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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