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가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0:32) 수정 2019.06.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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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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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고가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에서 집행유예
    • 입력 2019-06-13 10:32:26
    • 수정2019-06-13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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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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