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1:47) 수정 2019.06.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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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로부터 2억4천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공천권이 있는 성주군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기간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무고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내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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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의원 벌금 5백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06-13 11:47:46
    • 수정2019-06-13 11:48:44
    사회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로부터 2억4천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데 대해 김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공천권이 있는 성주군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기간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무고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내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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