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가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2:07) 수정 2019.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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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면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모녀의 혐의에 대해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라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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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고가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9-06-13 12:11:00
    • 수정2019-06-13 1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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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면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모녀의 혐의에 대해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라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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