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확인…경찰·변호사 공모

입력 2019.06.13 (12:10) 수정 2019.06.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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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공모해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었던 54살 A 경위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42살 B씨는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이었던 A 경위는 정 씨의 변호사에게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상관들의 휴대전화 압수 지시를 받자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부탁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A 경위는 정 씨가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지 들여다 보지 않고 사건을 넘겨, 통상 넉 달이 걸리는 수사를 17일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지난 3월 이른바 '버닝선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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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전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확인…경찰·변호사 공모
    • 입력 2019-06-13 12:15:22
    • 수정2019-06-13 1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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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공모해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정 씨의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 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었던 54살 A 경위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42살 B씨는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이었던 A 경위는 정 씨의 변호사에게 차라리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상관들의 휴대전화 압수 지시를 받자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부탁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A 경위는 정 씨가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지 들여다 보지 않고 사건을 넘겨, 통상 넉 달이 걸리는 수사를 17일만에 끝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지난 3월 이른바 '버닝선 게이트'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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