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해외 고가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입력 2019.06.13 (15:39) 수정 2019.06.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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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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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13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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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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